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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종격동 종양 제거술 후 좌측 반회후두신경 손상으로 인한 발성 장애가 발생한 사례

by info_ouseful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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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1. 8. 23.생, 남)은 흉부 방사선 촬영에서 발견된 심장의 좌상연에 5cm 크기의 둥글고 부드러운 조직의 종양이 관찰되어 2012. 8. 16. 피신청인 병원 흉부외과 외래를 내원하여 좌측 종격의 양성 신생물로 진단 받고 같은 해 8. 18. 종격동 종양 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수술 중 시행한 조직 검사 상 퇴행성 신경초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같은 해 8. 19. 인후통, 기침, 연하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 되지 않고, 8. 20. 쉰 목소리가 발생하여 8. 22. OO이비인후과 의원에 내원하여 일측성 성대 및 후두 마비로 진단 받았으며 OO대학병원에서 국가배상법의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 상실률표’의 제 12급 제 12조(국소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따라 노동력상실은 10~15%이며, 향후치료비로 2~3백만원이 예상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반회후두신경을 손상시킴으로써 침을 삼키기 어렵고 목소리가 쉬는 등 성대마비 증상을 겪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으로 금 100,000,000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반회후두신경의 손상은 종양 제거를 위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호전될 가능성이 높으며 쉰 목소리는 거의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3. 사안의 쟁점

◦ 이 사건 수술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수술 과정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음성의 변화 및 연하곤란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4. 감정결과의 요지

종양이 주변 조직인 대동맥과 유착이 심하여 반회후두신경을 관찰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해부학적 위치 상 종양이 없는 상부 흉부에서는 대동맥 주변에서 상행하는 반회후두신경의 주행경로를 확인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좌측 미주신경에서 기원한 양성종양으로 추정될 경우 수술 과정 중 반회후두신경을 보존하고 손상시키지 않도록 신경의 기능을 모니터링 하면서 수술을 하였거나, 신경이 위치하는 부위로 추정되는 종양부위는 일부 남기거나, 신경이 위치하지 않는 부위의 종양의 피막을 절개하고 들어가 종양을 덮고 있는 나머지 피막을 남기면서 피막 내부에 있는 종양만 제거하는 방법을 시도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수술 후 종양의 조직검사 결과상의 크기(3.5×3×2.7cm)와 전산화 단층 촬영 상의 조직의 크기(3.5×3.4cm)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종양을 완전절제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종양의 위치 상 완전절제를 위해서는 반회후두신경의 손상이 불가피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수술 중 동결절편 검사를 통해 양성 또는 악성 종양임을 확인 한 후 종양 절제의 범위 및 수술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수술 과정 중 반회후두신경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술과정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양성 종양인 신경초종을 무리하게 완전 절제하는 과정에서 종양의 표면에 위치하였던 반회후두신경이 절제되는 손상을 받게 되었으며, 그로 인한 성대 기능 상실로 인해 음성 변화, 연하곤란증과 같은 신체적인 후유증과 더불어 정신적으로 우울 장애가 발생하였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반회후두신경의 손상을 무릅쓰고라도 종양을 완전 절제할지 또는 반회후두신경 손상으로 인한 성대 마비 증상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종양을 부분 절제할지 등과 같은 종양의 절제 범위 및 수술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수술 중 종양에 대한 동결절편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신청인에게도 수술 전 충분히 설명하였어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한 채 종양을 완전절제하기로 정하여 종양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반화후두신경의 손상을 일으킨 과실이 인정된다.

2. 인과관계 종양을 무리하게 완전절제함으로써 종양의 표면에 위치하였던 반회후두신경까지 절제하였으며, 이로 인해 신청인에게 성대마비에 따른 음성 변화 및 연하곤란증이 발생하였다.

3.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가. 향후 치료비 300만원

2. 소극적 손해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50세의 남성으로 이 사건 의료행위 전에는 목수 일을 하면서 일당 13만원 가량의 소득을 얻었으나 OO대학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 의하면 10%정도의 노동능력 상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일실수입의 손해는 약 10,000,000원으로 추산된다.

3. 위자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오의 정도 및 신청인에게 발생한 후유장애 등을 고려한다.

 

7. 처리결과

○ 합의 성립(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8,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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