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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228

갑상선암에 대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암 전부에 대한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수술을 받은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60. 8. 15.생, 여)은 2012. 7. 25. ◇◇의원에서 초음파검사상 다발성 갑상선 결절 질환(우측 갑상선 혹 7mm, 협부 혹 8.8mm)이 의심되어 정밀검사를 권유받고, 같은 달 26.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갑상선 미세침흡입세포병리검사와 갑상선 스캔검사를 받았는데, 협부의 유두암 의심 소견(갑상선 미세침흡인세포병리검사)과 증가되고 비균질적인 양측 갑상선 흡수율 소견(increased and heterogeneous both thyroid uptake, 갑상선 스캔검사)이 나와 11일 뒤인 같은 해 8. 6.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 갑상선 악성신생물(협부) 진단 하에 ‘갑상선악성종양근치수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함.. 2024. 7. 25.
양 하지 부종 및 통증으로 내원하여 스테로이드 정맥주사 후 사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망OOO(1959. 8. 1.생, 남)은 피신청인 양측 하지가 부으면서 뻣뻣해지는 증상, 통증 및 보행이 어려워지는 증상으로 2012. 10. 29.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보행이 불안정하고 무릎 및 발목 반사가 소실된 양상이 관찰되었으며 혈액검사 상 C반응성 단백과 울혈성심표지자(BNP)가 정상보다 증가된 소견으로 관찰되었다. 다음 날인 같은 해 10. 30.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혈관염성 말초신경병증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스테로이드 펄스 치료를 시행하였다. 같은 해 10. 31. 사지의 허약감과 구토 및 오심이 발생하여 시행한 흉부 CT검사 결과 기관지 폐렴과 세기관지염을 동반한 기관지확장증, 심낭삼출액 등의 소견이 관찰.. 2024. 7. 25.
우측 복사뼈 골절에 대한 수술 후 감염이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86. 12. 28생, 남)은 2012. 9. 3.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후 오른쪽 발목에 부종이 발생하여 같은 날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단순방사선촬영검사를 받은 후 외측 복사뼈 골절(우측) 진단을 받고 관혈적 체내금속고정술(ORIF with K-Wire 3개, 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같은 달 28. 퇴원할 때까지 항생제를 투여받았다. 한편, 신청인은 같은 달 15. 변연절제술을 시행받고, 같은 달 20. 피신청인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진단서에는 신청인이 수술 부위 감염증으로 수술 이후 3개월간 안정 및 치료가 필요하며 추후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신청인은 2012. 10. 11. 피신청인 .. 2024. 7. 25.
눈 밑 지방제거술 시술후에 하안검이 함몰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41세,여)은 2013. 2. 15.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결막 아래 눈 밑 지방제거술을 받았으며, 같은 해  3. 4. 피신청인 병원을 재방문하여 위 수술 후 눈 밑 함몰이 되었다고 호소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지방이식수술로 교정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후 같은 해  3. 8. 피신청인과 눈 밑 함몰 및 지방이식수술에 대한 상담을 하던 중 수술 결과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신청인은 같은 해  3. 14. ◯◯병원에서 결막 아래 눈 밑 지방제거술 후 하안검 함몰(눈 밑 눈물고랑 투영)이라는 진단을 받고 미세지방이식수술에 대하여 상담을 한 후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받았으며, 같은 해 3. 27. △△병원에서 눈 밑 지방제거술 후 외모 변화로 인한 스.. 2024. 7. 25.
전극도자절제술 후 심낭압전으로 심낭천자술을 시행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68년생, 남)은 2005. 피신청인 병원에서 간경화증, 만성 B형간염을 진단받아 헵세라(항바이러스 약제)를 복용 중에 있었고, 2012. 피신청인 병원에서 강직성척추염을 진단받고 멜콕스(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큐란(제산제)을 복용 중인 환자였던바, 신청인은 2009. 심방세동을 원인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기 시작하여 쿠파린(항응고제, 4mg)과 헤르벤(혈관확장제, 30mg)을 지속적으로 복용해 왔고, 2013. 2. 두근거림 증상으로 응급실을 방문하여 플레카니드(부정맥용제)로 화학적 심박정상화(Cardioversion) 진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3. 7. 심장과 관련된 검사를 받은 결과, 경식도 초음파검사 결과는 정상, 경흉 부초음파.. 2024. 7. 25.
심장판막 교체 개흉술 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망 ○○○(1936. 6. 20.생, 여)은 2012. 10. 23. 2달 전부터 호흡곤란, 가슴통증 증상 있어 피신청인 병원에서 협심증 의증 진단 받고 심장초음파와 관상동맥조영술 실시 후 퇴원하였고, 같은 달 27. 두통, 구토로 피신청인 병원(병원) 내원하여 가슴, 복부 CT검사 후 자의퇴원서 작성하고 퇴원하였으며, 같은 해 12. 17.~12.28. ◉◉병원에서 심내막염 의증 진단 받고 입원하여 항생제 치료받았고, 같은 달 28. 호흡곤란, 전신 쇠약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시행받은 심장초음파 결과 인공 대동맥 판막에 병적 증식물 의증으로 보이는 덩어리 발견되었고 중도의 대동맥 역류 현상 관찰되었으며, 심부전, 감염성 심내막염 의증 진단하 항생제 정.. 2024. 7. 25.
치아 브리지 시술 이후 저작기능 장애가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43년생, 남)은 2012. 8. 7. #16 치아(상악 우측 제1대구치, 이하 ‘#16’이라 하고, 다른 치아도 같은 방법으로 표기함), #17이 흔들리는 것을 주호소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을 방문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치아에 대하여 전악 파노라마사진 및 CT 촬영을 한 후 #15, #17의 발치와 #15, #16 부위 임플란트를 매식하였다. 피신청인은 2012. 8. 13. #12의 발치 및 #11~#13에 대한 임시치아를 장착하고, 이후 같은 해 8. 16.부터 같은 해 9. 3.까지 #11, #13에 대한 신경치료 및 임시치아를 연마하였으며, 같은 해 9. 7. #11~#13 3본 브리지 보철물이 완성되어 임시접착체로 세팅을 완료하였다... 2024. 7. 25.
산전 초음파검사시 정상이라던 아기가 손가락 기형으로 출산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89년생)은 2012. 4. 4.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산전검사 및 자궁암 검사를 받아 두 가지 검사 모두 정상으로 판정 받았고, 이후 같은 해 4. 23. 1차 통합검사 및 목투명대 초음파검사를 받았으며, 같은 해 5. 23. 2차 통합검사를, 7. 30. 임신성당뇨검사 및 일반혈액검사를, 그리고 같은 해 10. 17. 막달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정상소견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신청인은 같은 해 11. 7. 유도분만으로 아기를 출산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 다음날 심한 출산 진통으로 인하여 제왕절개술을 원하여 16:10 3.7kg의 남아를 출산하였으나, 아기가 양측 손에 중앙부분이 갈라진 선천성 갈림손 증세를 가.. 2024. 7. 25.
망막박리를 결막 출혈로 진단한 결과 치료 지연으로 인하여 시력을 상실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52. 12. 30.생, 남)은 2011. 11.경 우안 이물감으로 피신청인 병원(안과의원)에 내원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진료기록상 교정시력이 우안 0.6 좌안 0.4로 기재되어 있다. 신청인은 2012. 4. 30. 4일 전부터 좌안에 검은 음영이 있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검진상 우안 교정시력 0.5, 좌안은 안경없는 상황에서 FC/50cm, 양안 백내장 및 좌안 초자체 출혈이 확인되었고, 좌안 초자체 출혈로 망막이 확인되지 않아 향후 출혈이 호전되면 망막검사를 하기로 하고 안약(큐아렌) 및 경구약(타겐에프, 바리다제) 7일분을 처방받았고, 같은 해 5. 7. 내원 시 피신청인은 안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고, 경구약(타겐에프, 바리다제) 7일분을.. 2024. 7. 24.
둔부 근육주사 후 주사 부위 괴사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80년생, 남)은 2012. 6. 27. 감기증세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비스테로이드성 해열진통소염제를 근육주사를 맞았다. 그리고 같은 해 7. 3. 신청인의 주사 맞은 부위에 피가 고이고, 붉은 멍자국이 커지면서 통증이 심해지자 피신청인 병원에 재내원하였고, 상세불명의 피부염 진단하에 항생제 및 항히스타민제, 국소용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받았다. 같은 달 15. 신청인은 주사부위 통증이 계속되어 오래앉아 있지 못하여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로 재내원하였고, 의료진은 둔부 농양의증하 배농술 및 항생제 등의 치료계획을 세우고 다음날 외래로 내원하여 치료받을 것을 안내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달 17. 피신청인 병원 정형외과에 외래 방문하였고, 피신청인은..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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