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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228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자살하였습니다. 상담요청내용아버지(70대)가 요양병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파킨슨병, 치매, 고혈압, 당뇨 등으로 입원치료중이였고 합병증에 의한 통증으로 진통제를 요구하며 소리를 치거나 다른 환자들과 트러블이 있어 소란을 피우자 병원은 강제퇴원을 강요하며 환자관리에 소홀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시설 수리용 사다리를 아버지가 가져가는 것을 병원 관계자가 보았으나 ‘가져가지 말라’언질만 주고 치우지 않아 병동 옆 화단에서 목을 매어 자살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환자가 사라진지 것도 몰랐던 병원은 동네주민의 신고로 아버지를 발견하고 119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후 병원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고, 비협조적인 태도에 매우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답변망인의 경우에는 여러 기왕력 중 정신질환인 .. 2024. 7. 27.
감기 증상으로 엉덩이 부위에 주사를 맞고 주사부위에 멍이 생겼습니다. 상담요청내용저는 10년 전부터 고혈압과 당뇨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콧물과 고열 등의 증상으로 내과 진료를 받은 결과 감기로 진단을 받고 엉덩이 부위에 근육주사를 맞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주사 맞은 부위가 가렵고 통증이 발생하더니 약 10일 후 부터는 손바닥 크기의 멍이 생겼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진찰결과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만일 의료사고일 경우 그 대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감기 증세에 대한 진통소염제 근육주사 처방은 진통제의 효과를 빨리 보기 위하여 시행하는 투약 방법입니다. 근육주사의 경우 출혈(멍), 혈종 발생 등의 부작용이 있는데, 대부분 압통 및 부종, 발적 등의 염증 소견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흡수되어 치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증상에 따른 진단과 치료방법 등.. 2024. 7. 27.
위암 3기를 위염으로 진단하여 치료가 지연되었습니다. 상담요청내용저희 아버지(70대)께서 속쓰림 증상으로 내과에서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진단을 받고 5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으나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한 결과 위암 3기 및 다른 장기로 암 전이가 되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위의 약 70%와 담낭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위염을 진단할 때 조직검사까지 병행하였다면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후가 현재 보다 좋았을텐데 검진을 소홀히 하여 암 오진 및 치료지연으로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병원 측에 과실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일반적으로 위 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위염 중 비특이적이거나, 비후성 위염, 침윤성 질환에 의한 위염, 위궤양이나 위암이 의심되는 경우 등입니다. 의사는 당시 환자의 상태과 의료.. 2024. 7. 27.
CT 촬영 중 쇼크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되었습니다 상담요청내용아버지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내방하셨습니다. CT 촬영 중에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였고 곧바로 심정지가 발생했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식물인간 상태로 계속 입원중이십니다. 병원에서는 환자가 염증이 심했으며 심신이 쇠약하여 그렇다는 등 환자 탓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허리 디스크로 수술 받으신 적은 있으나 그 외에 어떠한 질환도 없으시며, 복용중인 약도 없습니다. 무척 억울한 상황이며, 가장이신 아버지가 아무런 반응 없이 누워만 계시는데, 저희 가족들의 허망함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의 말대로 환자의 질환으로 인한 것이라면, 저희는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지요? 답변조영제 부작용은 국소적인 피부반응(가려움, 발진) 및 어지러움.. 2024. 7. 27.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후 사망하였습니다 상담요청내용요양시설 치료 중 환자 부적응 등을 이유로 정신병원에서의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직계가족(친자)은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직계가족 모르게 처(계모)에 의해 정신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게 되었고 시설 불결 및 병원직원들의 강압적인 분위기 하에서 치료 중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직계가족의 동의와 신분확인 없이 계모의 서명만으로 입원을 시켰으며, 환자 상태가 악화되는 기간에도 친자들에게는 알리지 않다가 사망 5분전에야 연락을 하는 등 처치 및 환자관리가 소홀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정신과병동에 불법절차로 강제 입원 후 사망한 건으로, 주요 질의사항이 불법절차에 의한 입원가능여부 및 관련 처벌 등이 쟁점이 되는바,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인권위원.. 2024. 7. 27.
내고정물 제거 수술 후 핀 제거 실패 및 골절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담요청내용저(20대/남)는 8년 전 손목 척골단축술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수술부위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결과 핀 제거 권유받아 제거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무리한 수술시도로 뼈에 금이 가고, 결과적으로 핀도 제거하지 못하였습니다. 수술 전 핀을 제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설명은 들었지만 1박 2일의 입원 기간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하여 진행하였는데 치료기간도 늘어나고 골절까지 발생되어 병원에 이의제기하고 싶습니다. 답변정형외과적 내고정물은 골절의 안정화와 골유합의 촉진을 위해 많이 이용되지만, 골절부위 유합 후에는 어떠한 역할도 없이 감염 또는 골다공증을 유발하여 내고정물 주위 골절을 유발하기도 합니다.성인에서는 내고정물 제거술이 신경손상이나 재골절의 위험성이 있어 제거술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2024. 7. 27.
주사 시술 전 동의서 작성 시 설명 의무에 대해 문의합니다. 상담요청내용정형외과 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주사치료 전 동의서 작성 시 설명 의무에 대해 문의합니다.① 설명주체) 진료실 밖에서 간호사가 설명 후 동의서를 받아도 되는지, 진료실에서 의사가 설명 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② 설명수준) 합병증과 관련한 사항들이 동의서 내용에 포함만 되어있으면 되는지, 볼펜이나 형광펜으로 중요하게 표시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③ 진료 기록 작성) 치료관련 설명 후 기록을 남겨야 하는지, 남긴다면 합병증에 대한 내용도 모두 기재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의료법」 제24조의2에 의하면 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설명하고 동의 받아야.. 2024. 7. 27.
CT 촬영 중 쇼크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였습니다. 상담요청내용CT 촬영 중 쇼크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80대)는 병원 입원 중에 복부 CT촬영을 하게 되었고 검사 전 호흡곤란증상이 있었지만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검사시작 후 쇼크가 발생되어 상급병원으로 급히 이송하였으나 도착 전 심정지로 사망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조영제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의무기록 확인결과 CT촬영 전 덱사메타손과 페니라민이라는 약물이 투여되었습니다. 또한 쇼크발생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상급병원으로 전원 되었는데, 이런 의료 행위가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답변검사 전 환자 상태와 검사 후 발생된 응급 상황에 대한 조치 여부가 중요합니다. 덱사메타손은 염증 억제작용이 있는 합성 부신피질 호르몬제이며, 페니라민은 .. 2024. 7. 27.
백내장 수술 후 안인내염이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39년생, 여)은 2012. 12. 13.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안과의원에 내원하여 백내장으로 진단받고 수술적 치료를 받기로 결정하였다. 같은 달 17. 우안 백내장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고 당일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 다음날인 18. 피신청인 안과의원을 외래로 내원하여 거즈 제거한 후 눈 보호대로 교체하였으며, 이후 보호대 속에 손수건을 대어서 사용하였다. 그 다음날인 19. 외래 재진료시 통증이 심하여 진료결과 안구내염으로 진단되어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전원된 □□병원에서 유리체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같은 달 25. 퇴원하였다. 2. 분쟁의 요지신청인은 진료과정에서 나타난 안인내염 증상 결과는 피신.. 2024. 7. 26.
자가혈 및 태반 주사 시술을 받은 후 괴사성 근막염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67. 8. 20.생, 여)은 2012. 5. 18.부터 2012. 10. 24.까지 총 24회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하여 어깨 등 통증 부위에 자가혈 및 태반 주사 시술을 받은 바 있는데, 신청인은 2012. 10. 31. 양반 다리를 하고 앉을 때 느껴지는 고관절 부위의 불편감을 이유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고관절 부위에(신청인은 양측 고관절 부위에 주사 시술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우측 고관절 부위에만 주사 시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의무 기록상 주사 부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자가혈 및 태반 주사 시술을 받았고, 그 이후 매주 1주일 간격으로 총 8회 동일한 시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2. 12. 24. ..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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