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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228

비타민 주사 후 혈관이 파열되었습니다. 상담요청내용저희 어머니(50대)께서 피로감으로 피부과에서 비타민 주사를 투여 받던 중 통증이 발생하여 호소를 하였지만 별 다른 조치 없이 30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계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자 주사 투여를 중단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 진료한 결과 혈관파열로 인한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병원측과는 어떠한 애기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비타민 주사는 먹는 비타민의 한계를 넘어 몸속에 직접 비타민을 투여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세포 내로 비타민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타민주사는 두통, 피로, 불면, 스트레스 등의 다양한 질환에 사용이 되며 피부측면에서는 기미, 여드름, 지루성 피부염 등의 효과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안전.. 2024. 7. 28.
치아 교정 후 턱관절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담요청내용저는(20대/남) 치과에 내원하여 교정치료 후부터 턱관절에 통증이 발생하여 문의하였더니 시간이 지나면 호전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증은 더욱 악화되었고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턱관절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지시대로 교정한 것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니 너무 억울하고 현재 통증과 숨쉬기가 곤란합니다. 분명히 통증을 호소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교정치료를 강행한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답변교정치료는 치아의 배열 및 얼굴 생김새의 이상에 대하여 진단하여 부정교합을 예방하거나 처치하는 일련의 치료 시술입니다. 시술 방법은 고정식 교정, 가철식 교정, 구외 장치 등을 이용하여 치아의 이동 및 턱뼈의 성장을 조절합니다. 교정 전 잇몸 관련 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치료를.. 2024. 7. 28.
치과 치료 후 발치한 금니를 반환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상담요청내용치과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치아(금니)를 발치하였습니다. 그런데 발치한 금니를 본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요즈음 금값도 많이 비싸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금니는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답변발치한 치아에 대하여 환자 본인이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관련 주의내용을 설명하고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치아와 같은 인체조직물은 의료폐기물 중 ‘위해 의료폐기물’의 ‘조직물류폐기물’에 해당되어 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장소에 매장하거나 화장장에서 소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인도한 자(치과)는 이러한 내용을 의무기록에 상세히 기록, 3년간 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니에 사용하는 금은 일반 금과 달리 합금 형태이므로 금은방 등에 가져가도 이.. 2024. 7. 28.
개복 수술 후 복벽 탈장이 생겼습니다. 상담요청내용저는(60대/남) 십이지장궤양 천공으로 복막염이 생겨 유문성형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6개월 정도 경과 후 수술 부위에 혹이 만져서 병원에 가보니 복벽 절개탈장이라고 하여 탈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부위에 일어난 탈장이므로 수술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병원 측에 의료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변절개탈장이란 주로 복부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수술 후에 복벽의 절개 부위가 약해지면서 이곳을 통해 내장이 밀고 나와 탈장된 것을 말합니다. 탈장이 발생한 부위에는 수술흉터 부위의 피부 아래로 내장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침을 하거나 배에 힘을 줄 경우 더 심하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개탈장은 비만, 고령, 영양실조, 복수, 상처감염, 스테로이드, 항암.. 2024. 7. 28.
교통사고 치료 중 골절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상담요청내용교통사고로 좌측 상완부와 고관절, 대퇴부 치료를 받았으며 당시 치료과정에서 좌측 종아리 부위의 통증도 호소를 하였으나, 이 부위에 대한 치료는 없었습니다. 통증이 지속되어 2개월 후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종아리(경골) 골절부위 부정유합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좌측 엄지발가락이 굽어지지 않는 장애가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진단을 제대로 못하여 입게 되거나 확산된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진료경과 및 인과관계, 피해산출은 전문적인 감정과 심리를 필요로 하므로 의료중재원 또는 소송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의 경우는 자동차보험에서의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배상청구의 방법, 효과 등에 있어서 달.. 2024. 7. 28.
유행성 결막염으로 주사 치료 후 피부 발진이 생겼습니다. 상담요청내용저는(60대/여) 유행성 결막염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와 안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귀가 후 피부발진이 생겼고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증상이 점점 심해져 병원에 문의하니 스테로이드 주사로 인한 약물부작용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어떻게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주사 약물 투여 전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나 사전조치가 전혀 없었는지 이해할 수 없고 피부발진 등에 대한 증상을 호소하였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답변유행성 결막염은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각막과 결막에 염증이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체내에 바이러스가 침투한 후 5~7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며, 전염성이 높은 질환입니다. 자연 치료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중치료를 통해 완.. 2024. 7. 28.
병원 2곳에서 3차례수술 후 신경이 손상되었습니다. 상담요청내용제 아들이 군복무 중 팔꿈치 뼈를 다쳐 A병원에서 1차 수술과 6개월 후 2차 수술을 진행하면서 의사의 실수로 운동신경 손상으로 손이 움직이지 않아 3차 수술 권유로 B병원에서 진행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습니다.신경손상은 A병원 담당의사가 직접 말한 부분이며 B병원은 수술기록에 가지신경 감각신경 15cm를 잘라 팔꿈치 운동신경에 이어붙였다고 되어있습니다. 운동신경을 잘랐다는데 의료사고 아닌가요?아들이 지난 2월에 국가유공자 6급2항 판정을 받고 보훈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A‧B병원 2곳을 상대로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훈급여 수령이 병원으로부터 보상받는데 제한이 있는지와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와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민법」 제760조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으로 불법행.. 2024. 7. 28.
여성형 유방 수술 후 피부괴사가 생겼습니다. 상담요청내용저는(20대/남) 여성형 유방증으로 수술을 받은 후 피부에 이상한 병변이 발생하였는데, 병원에서는 병변에 대한 설명도 없이 드레싱만 계속 해주었습니다. 이후 피부괴사로 진행되어 다른 병원에 가서 피부결손에 대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적기에 전원을 의뢰하지 않아 병변을 더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측의 과실은 없는 것인지요? 답변여성형 유방(gynecomastia)은 주로 사춘기와 고령의 남자에서 한쪽 혹은 양쪽 유방이 과도하게 발육된 상태로 나타나는 병변입니다.여성형 유방은 주로 60~70%가 사춘기 남아에서 발생하며 특히 12~15세 사이에 발생합니다. 치료는 약물요법과 수술요법을 고려하게 됩니다. 본 건의 경우 환자 상태에 대한 검사와 시술방법, 수술 후 경과관찰과 병변발생시 치료방법의 .. 2024. 7. 28.
피부미용실에서 피부관리 중 화상을 입었습니다 상담요청내용피부미용실(피부숍)에서 미용기기를 이용하여 피부 관리를 받은 후 피부관리 부위에 화상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A피부과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의료중재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 구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때의 ‘의료사고’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와 같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피부미용관리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는 의료중재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www.kca.or.kr, 국번없이 1372), 행정처분과 관련.. 2024. 7. 28.
흉부 촬영 결과 판독 오류로 폐암이 늦게 진단되어 초기 치료 시기를 놓쳤습니다 상담요청내용저희 어머니(70대)께서는 고혈압, 고지혈증 외에는 다른 질환 없이 건강했던 분입니다. 6년 전부터 2년에 한번 씩 건강검진을 받았고, 매번 검사결과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검진을 받고 2~3개월 후부터 가슴이 답답하다하여 검진 받았던 병원에서 흉부 X-ray 검사결과 4cm 정도의 혹이 보였고 추가 검사결과 폐암 및 뇌 전이를 진단받았습니다. 이전 세 차례의 건강검진 흉부사진을 확인해보니 모두 동일한 혹이 있었고 점점 커지는 것도 보였지만 아무런 안내도, 재검 요청도 받지 못했습니다. 병원의 잘못으로 폐암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지연된 것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를 위해 사과받고 싶습니다 답변폐암은 예후가 좋지 않은 암 중의 하나로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를 .. 202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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