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수술로 출산 후 산모가 폐혈관색전증으로 혼수상태가 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75년생)은 임신 후 ●●병원을 다니다가 산후조리의 용이함 때문에 피신청인 병원으로 옮겼고, 신청인의 가족에게 문의한 바로는 신청인은 피임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혈액질환이나 다른 질환도 없었으며 기타 과거력도 전혀 없었다고 한다. 신청인(36세, 여)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2. 10. 3.~30. 세 차례의 산전검사 결과 태아의 심음도 좋고,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단순방사선검사, 기형아 검사, 당뇨 검사 모두가 정상으로 나왔고, 담당의가 첫째 아이를 제왕절개수술로 낳은 이력이 있으니 둘째도 제왕절개수술의 방법으로 출산할 것을 권하였고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여, 같은 해 11. 6. 11:50 둘째 아이를 출산하였다.(신생아 2.79kg, 아프가 점수 ..
2024. 7. 31.
가슴통증으로 야간 응급실을 찾아갔으나 급한 상황이 아니라며 별다른 치료를 해주지 않아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망 OOO(1935년생, 여)은 2008. ●●병원에서 고혈압, 당뇨를 진단받은 후 약물치료를 받았고, 2010. ▲▲병원에서 척추 인공연골 수술 후 고정술 받았으며, 2010. ○○병원에서 오른쪽 다리 고관절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받은바 있고, 2013. 1. 15. 19:10 왼쪽 가슴에 심한 흉통이 발생하여 119 구급차로 20:09 ○○병원에 도착하여 진단받은 결과, 신체징후는 혈압 110/70mmHg, 체온 36.3℃, 맥박 72회/분, 호흡 20회/분, 산소포화도 100%였고, 심전도 검사상 허혈성심장질환, 급성심근경색 의증으로 진단되어 혈관확장제인 니트로글리세린 0.6mg을 설하에 투여받은 후 같은 날 20:25경 상급병원인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
2024. 7. 31.
척추협착증 수술 후 염증악화로 재수술을 하게 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69세,여)은 2012. 3. 27. 양쪽 무릎 통증을 주호소로 ○○병원을 내원하여 양쪽 일차성 무릎 관절통, 척추협착증을 진단 받고, 허리와 무릎통증 및 다리 저림 증상에 대한 정밀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2012. 3. 27. 발행)를 받은 후 3. 28. 요통 및 방사통을 주호소로 정밀 진단 및 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 척추센타 외래에 내원하였다. 신청인은 요추 전산화 단층촬영 후 중증도 제34, 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고, 약물로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던 중, 위 통증 증상의 호전이 없자 2012. 5. 15. 피신청인병원에서 제34, 45 요추간 후방 감압술, 추간판 제거술, 추체간 유합술, 후외방 유합술 및 기기 고정술..
2024. 7. 30.
유산수술시 자궁, 소장, 대장 천공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81년생)은 2012. 5. 26. 자가 임신테스트에서 양성 소견을 보여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임식 6주 1일임을 확인하였고, 같은해 6. 2. 피신청인 병원 내원하여 질 초음파 검사상 계류유산으로 진단되었다. 이후 같은 달 5. 라미나리아 삽입 후 유산수술 시행하였으나 실패하여, 자궁 천공 및 손상이 의심되어 □□병원으로 전원되어, 2012. 6. 6. 자궁 천공 일차 봉합술, 소파술, 난관주위 낭종절제술, 소장구획절제술을 하였으며, 같은달 23. 퇴원하였다. 그러나 2012. 7. 8. 장폐색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17.퇴원하였으며, 같은 해 12. 9. 장루복원수술을 받았으며, 2013. 4. 29.에는 장폐색증으로 피신청인 병원..
2024.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