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절제술 후 음경만곡, 발기부전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51년생, 남)은 2012. 7. 배뇨 곤란, 세뇨, 빈뇨, 긴박뇨, 요로감염, 발기기능 저하를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전립선비대증 진단하에 배뇨장애 치료를 위하여 프라조신(prazosin)을, 전립선비대증 치료를 위하여 아보다트(avodart)를 처방받았으며, 약물 복용 후에도 증상 호전이 없어 같은 해 9. 12.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인 13. 레이저에 의한 전립선절제술(이 사건 수술)을 시술받고, 같은 달 15. 피신청인 병원을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퇴원 직후 소변에서 혈액이 섞여 나오고 배뇨통 등의 증상이 있자 응급실을 방문하였으며 소변에서 피 덩어리(clot)가 나온 후 증상이 호전되어 외래 관찰하기로 하고 퇴원하였다. 신청..
2024. 8. 1.
뇌출혈로 인한 강직성 편마비 환자에 대한 재활치료 시 치료사의 주의의무 소홀로, 낙상 골절이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피신청인(1962년생, 여)은 의식변화 및 신체 우측이 약화되는 증상이 발생하여 2011. 4. 30.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좌측 피핵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같은 해 5. 1.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조직검사상 동정맥기형에 의한 출혈 소견)을 받았으며, 이후 신청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다른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혼자 지내며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2014. 12. 22. 신청인 병원에 재입원하였다. 신청인 병원 재입원 당시 고혈압 병력 및 우측 편마비, 감각감퇴, 우측 팔 다리 강직, 우측 감각 장애, 전 실어증 등의 증상 및 근력정도(어깨 GⅢ, 손목 및 손 GⅡ, 고관절 GⅣ, 발목 GⅢ)에 대한 기록이 있고, 재활치료 및 타병원 약..
2024. 8. 1.
임플란트 식립 후 턱관절·잇몸 통증 및 두통 증상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61년생, 여)은 2012. 6. 25. 음식물을 씹을 때의 불편감과 전체적인 치아 통증을 주호소로 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같은 달 30. 피신청인 병원에서 #16, #17, #18, #47 치아의 각 발치 및 봉합 후 약물처방을 받았으며, 같은 해 7. 5.경 #26, #31, #42, #43, #32, #33 치아의 각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시술을 받았다. 같은 해 7. 26.경 신청인이 하악 전치부 임플란트 식립 시술 후 목부위가 붓고 잠도 못 자겠다고 호소하자, 피신청인은 전치부 치아와 턱부위는 거의 상관이 없다고 설명하고 운동을 할 것과 여성센터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같은 해 8. 3.경 신청인은 피신청인..
2024.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