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228 경추 경막외 신경박리술 후 심정지 및 지주막하 출혈 발생한 사례 1. 사건 개요고혈압과 당뇨병이 있는 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에서 경추 퇴행성변화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장애 진단으로, 경추의 경막외 신경박리술을 받던 중 급격한 상태 악화로 반혼수 상태 및 심정지 발생하여 응급처치 후 타 병원으로 전원 되었으며, 지주막하 출혈 진단되어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좌측 위약감(Weakness)으로 경과관찰 중임. 신청인은 피신청인 의료진의 시술 전 사전설명이 부족하였고, 술기가 미흡하여 신경 및 혈관을 손상시켜 좌측 편마비와 일상생활의 불편감이 남게 되었음을 주장함. 2. 치료 과정신청인(여/60대)은 어깨통증과 상지 방사통 증상으로 피신청인병원 내원하여 X-ray 결과 경추의 전반적인 퇴행성변화, 후만 변형 및 추간공 협소 등 소견을 받았고, 이틀 뒤 MRI 시행.. 2024. 7. 21. 무릎관절 내시경 수술 후 심부 정맥혈전증 발생한 사례 1. 사건 개요신청인은 좌측 무릎 통증으로 무릎관절 내시경 수술(활막절제술 등)을 받고 약 한 달 경과 후 심부 정맥혈전증이 발생하여 혈전용해술 및 항응고제 약물치료와 압박스타킹을 착용하게 된 본 사건에 대하여, 피신청인병원에서 수술 전 심부 정맥혈전증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예방조치도 미흡하였으며 정맥혈전증의 진단이 지연되어 장기간 치료 및 고통받게 되었음을 주장함. 2. 치료 과정신청인(여/60대)은 피신청인병원에 9월 중순 내원하여 운동하고 난 뒤 발생한 좌측 무릎 통증으로 방사선검사 및 MRI 검사 후 통증 조절 치료받음. 신청인은 이후 외래 내원하여 약물치료 받았으나 무릎 열감 및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서, 9월 말 무릎관절 내시경 수술(활막절제술, 골극제거술, 연골판 부분절제술)받고 입원 치료 후.. 2024. 7. 21. 발목 관절경 활막절제술 후 비골신경 손상 주장하는 사례 1. 사건 개요신청인은 발목의 박리성 골연골염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관절경 골극제거술, 활막절제술 받은 후 저림증상이 지속되어 타 병원에서 비골신경종과 신경병증으로 신경봉합술을 받았음. 신청인은 관절경 수술 술기 부족으로 비골신경 손상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2. 치료 과정신청인(남/20대)은 왼쪽 발목 통증으로 내원하여 2021년 10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발목 X-ray, CT상 (의증) 박리성 골연골염 소견이 확인되어 MRI 시행 후, 왼쪽 발목 관절강 내 유리체, 발목의 접질림과 좌상, 건막염(Loose body in joint, Sprain and strain of ankle, Other synovitis and tenosynovitis, ankle joint).. 2024. 7. 21. 고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 이후 반복된 탈구로 재치환술 후 하지부동 발생한 사례 1. 사건 개요신청인은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 받은 후 수일 간격으로 발생한 고관절 탈구로 3차례 비관혈적 정복술을 받았고, 이후 발생한 재탈구로 2차례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았음. 신청인은 수술 술기의 부족으로 신경손상 등이 발생하여 탈구가 반복하여 일어나고 마지막 수술 후에는 하지부동과 종괴 등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2. 치료 과정신청인(남/50대)은 무거운 쇠파이프를 하역하다 주저앉은 후 고관절 통증이 발생하였고,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소견으로 피신청인병원에서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1차 수술)을 받았음. 1차 수술 후 3일 차, 7일 차, 17일 차에 발생한 고관절 탈구로 3차례 비관혈적정복술을 받았고, 1차 수술 후 약 45일 경과 후에 발생한.. 2024. 7. 21. 인공슬관절전치환술 지혈대 사용 부위 피부손상으로 가피제거술 및 창상봉합술 시행된 사례 1. 사건 개요우측 인공슬관절전치환술을 받은 후 지혈대 사용 부위인 우측 허벅지 피부 손상이 발생하여 가피제거술과 창상봉합술이 시행된 사건으로, 신청인측은 지혈밴드에 의해 우측 허벅지 상부에 피부손상(13x3cm)이 발생하였고, 이후 적절한 처치가 되지 않아 피부괴사로 이어져 가피제거술과 창상봉합술 받았으며, 입원기간이 연장되고 불필요한 상처 흉터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2. 치료 과정신청인(여/60대)은 2~3년 전부터의 우측 무릎통증으로 우측 슬관절 관절염 진단받고, 척추마취 하에 우측 인공슬관절전치환술을 받았음. 수술간호기록 및 안전체크리스트 상 지혈대압력은 350mmHg로 기록됨.수술 후 2일 차(POD#2) 우측 허벅지 피부가 벗겨져 레노폼 .. 2024. 7. 21. 수근관절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후 엄지손가락 신전건 파열이 발생한 사례 1. 사건 개요우측 수근관절 원위 요골 관절면내 분쇄골절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은 후 장무지 신전건 파열이 발견되어 건이전술 시행된 사건으로, 신청인은 의료진의 부족한 술기로 인하여 신전건 파열이 발생하였고 이후 손목관절의 장애가 남게 되었음을 주장하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2. 치료 과정신청인(여/60대)은 2021년 3월 중순 넘어지고 나서 발생한 우측 손목 통증으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검사 결과 우측 수근관절 원위 요골 관절면내 분쇄골절 진단으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받은 뒤 3월 말 퇴원하여 외래에서 경과관찰 하였음. 퇴원 후 신청인은 운동제한 및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손목 x-ray 검사에서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아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타 병원과 동시에 받.. 2024. 7. 21. 견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인한 상지 마비 발생한 사례 1. 사건 개요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로 인공관절치환술 시행 후 폐색전증으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처치 이후 상지 마비 증상을 호소하는 사건으로 신청인은 의료진의 잘못된 수술과 처치로 인하여 후유증이 발생하였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2. 치료 과정환자(여/70대)는 2020년 11월 중순 우측 견관절 통증으로 피신청인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광범위한 회전근개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받음.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호전이 없어 2020년 11월 말 우측 견관절 인공관절치환술 시행됨.수술 다음날 오전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 힘들다고 호소하여 산소 공급 및 검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의식이 저하되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약물치료가 실시됨. 직후 마취과 의사가 기도확보 후 산소공급 실시하였으며, .. 2024. 7. 21. 상완골 골절 관혈적 정복술 후 재골절이 발생한 사례 1. 사건 개요좌측 상완골 골절로 관혈적 정복술 받은 후 재골절이 발생한 사건으로, 수술 전 설명과 다른 방식의 수술을 받았고 재골절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으며 의료진 과실에 의한 재골절로 인하여 재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2. 치료 과정신청인(여/60대)은 2021년 9월 넘어지면서 좌측 상완골 골절로 피신청인병원 외래로 내원하여 입원함.검사상 좌측 상완골 원위부 T-모양 골절이 확인되어 2021년 9월 수술동의서 작성 및 좌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함.2021년 10월 초 수술 부위 손등이 붓고 저린 감이 있다고 하여 검사를 시행한 결과 수술 부위 재골절이 되었다는 소견으로 전원 및 재수술 설명을 시행하였고 2021년 10월 초 □□병원.. 2024. 7. 20. 과거 대퇴골 절골술 시 삽입된 내고정물 제거 수술 중 대퇴부 골절이 발생한 사례 1. 사건 개요과거 실시한 대퇴골 절골술 시 삽입된 내고정물 제거 수술 중 대퇴부 골절이 발생한 건으로 내고정물 제거 수술의 시기가 늦었고, 의료진 과실에 의하여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2. 치료 과정신청인(여/50대)은 10년 전 양측 무릎 통증으로 타병원에서 관절경 수술 및 약물 등으로 3년간 치료하였으나, 무릎을 구부리고 하는 일을 많이 하면서 통증이 다시 악화되어 2018년 12월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함. 검사 상 수술적 요법이 필요하다고 하여 2019년 3월 좌측 슬관절에 대한 반월상연골절제술, 원위 대퇴골 절골술, 미세 골절술을 시행하였고 특이소견이 없어 4월 □□재활병원으로 전원 후 1~2달간 재활운동을 시행함.그 이후에도 피신청인병원 외래를 통해 경과관찰을 시행하.. 2024. 7. 20. 경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 후 성대마비가 발생한 사례 1. 사건 개요경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반회후두신경이 손상되어 성대마비가 발생한 건으로 경추 수술 및 수술 후 성대 마비에 대한 처치가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2. 치료 과정신청인(여/50대)은 2019년 4월 1년 전부터 발생한 목 및 양측 상지 방사통으로 피신청인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 상 경추 5-6번 전방 전위증을 동반한 척추협착증 진단 하 수술적 치료를 권유 받고, 2019년 5월 입원하여 경추 5-6번 전방 경유 디스크 제거술 및 유합술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 후 입원 다음날 수술을 받았음 .수술 약 2주 후 지속적으로 목안에서 가래 및 이물감을 호소하여 이비인후과 협진을 보았고 협진 4일 뒤 후두 내 약물 주사치료 시행 후 특이소견이 없어 같은 해 6월(수술 약.. 2024. 7. 20.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 23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