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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228

추가 약 처방받고 1주일 후 의식불명에 빠진 후 사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망 ○○○(1942. 10. 18.생, 남)은 2010. 2. 호흡곤란으로 피신청인 병원(병원) 외래 진료 받았고, 2010. 3. 호흡곤란으로 ◉◉병원(병원)에서 외래 진료 받았으며, 2012. 1. 피신청인 병원에서 후두 미세종양 제거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받은 기왕력이 있으며, 2010. 4.~2012. 7. 2.까지 호흡곤란 및 하지부종으로 피신청인 병원 외래 및 입원 치료를 받아왔는데, 2012. 4. 23. 외래진료 당시 [K+] 5.2 mM, Cr 1.33 mg/dl로 검사결과가 나왔고, 같은 해 5. 8. 호흡기내과 외래 진료 시에는 [K+]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같은 해 7. 2. 외래 진료 시 숨찬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당일에도 [K.. 2024. 7. 24.
망막박리 수술 후 시력저하가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남/50대)은 2018년 5월 양안 백내장수술의 이력이 있고, 1년 전부터 양안의 앞이 퍼져보이고, 우안의 뻑뻑함을 주호소로 □□안과의원에서 우안 망막박리 진단으로 의뢰되어 2019년 6월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양안 산동 후 검사진행 하였고, 우안 망막박리(Retinal detachment) 진단 하 레이저 시도 후 망막박리 진행시 수술하기로 하여 레이저망막광응고술을 시행 받았다.레이저 시술 약 3주 뒤 국소마취 하 우안(OD) 유리체절제술(23G), 막제거술, 안내광응고술, 액체가스교환술(C3F8)을 시행 받고, 경과관찰을 위해 2일간 입원하였다.수술 후 1일째 06:00경 오른쪽 눈의 안압은 23mmHg(정상치 10~21)로 체크되었고, 퇴원약으로.. 2024. 7. 24.
두 차례 척추 수술 후 방광파열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환자(여/80대)는 골다공증, 요추와 흉추 경피적 척추성형술 받은 기왕력이 있으며, 2023년 2월 중순 피신청인 병원에서 아래 허리통증으로 신경 차단술 받은 후 입원하였다. 입원 3일 차 환자는 요추 5번-천추 1번 분리성 전방 전위증과 압박골절 진단으로 재활의학과 협진 하 신경 차단술 후 전방 추체간 유합술 및 후방 경피적 나사못 고정술이 계획되었다. 다음 날 환자의 골다공증으로 인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 후 요추 5번-천추 1번 미세현미경 디스크제거술 및 나사못 고정술로 수술계획 변경 동의를 받았고, 유치 도뇨관 삽입 후 요추 5번-천추 1번 미세현미경 디스크제거술 및 나사못 고정술(1차 수술) 시행하였다.   .. 2024. 7. 24.
무릎 낭종 제거술 중 혈관 손상으로 가성동맥류 발생한 사례 1. 사건 개요환자는 좌측 무릎의 베이커씨 낭종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낭종은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였고, 이후 통증과 부종이 지속되고 가성동맥류와 심부정맥혈전증이 확인되었으며, 약 6개월 경과 후 타 병원에서 동정맥루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동정맥루의 크기가 크고 신경과 유착이 심하여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크기 감소와 혈전 제거만 시행된 사례. 2. 치료 과정환자(여/40대)는 2019년 10월 좌측 무릎에 만져지는 종괴를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무릎 초음파검사 후 좌측 무릎 베이커씨 낭종 진단으로 수술 권유받고 외래에서 약물치료 지속하였음. 환자는 12월 중순 피신청인 병원에서 하지 초음파검사, 좌측 무릎 MRI 검사 후 척추마취 하에 이 사건 수술(관절경하 낭종감압술, 추벽 제거, 골연골 병변에 대한 .. 2024. 7. 21.
아킬레스건 파열을 근육 부분파열로 오진한 사례 1. 사건 개요환자는 좌측 발목 통증으로 내원하였는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하퇴부 근육 파열로 진단하고 단하지 부목과 약물 처방을 하였고, 환자는 시일이 지나도 통증과 부기가 여전하여 재내원하여 진찰 결과 아킬레스건 완전 파열이 확인되어 봉합수술과 이식술을 받게 된 사건으로, 환자는 피신청인 병원의 오진과 뒤늦은 치료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는 사례. 2. 치료 과정환자(남/40대)는 하루 전 운동하다 미끄러진 후 발생한 좌측 발목 통증으로 2021년 5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하퇴부 근육 부분파열 진단으로 단하지 부목, 클러치 보행, 약물 처방을 받았음. 6주 경과 후 환자는 좌측 뒤꿈치 통증과 힘이 없고 부기가 있는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재내원하였고, 피신청인 병원은 아킬레스건 완전.. 2024. 7. 21.
전완골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후 손목 영구 장애 발생한 사례 1. 사건 개요환자는 좌측 전완골 폐쇄성 골절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으나, 이후 물리치료와 경과 관찰 중 지속적인 관절 운동 제한과 통증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더욱 적극적인 물리치료를 권고하였으나, 손목관절 운동 제한이 지속되어 영구장해진단과 재수술받게 되었으므로 수술 술기 상 과실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례. 2. 치료 과정환자(남/30대)는 2021년 5월 외상에 의한 좌측 전완골 통증으로 피신청인병원 내원하여, 시행 받은 영상검사 결과 척골 윈위부 골절 확인되어 관혈적 정복술 및 내 고정술 시행 받고 2주일 뒤 퇴원하였음.환자는 5월 말부터 6월까지 3차례 X-ray 결과 특이사항 없어 7월 초 석고붕대 제거하고 물리치료 시작하였고, 2주일 뒤 관절운동 제한 보여 적극적인 물리치료 .. 2024. 7. 21.
척추 수술 후 혈종에 의한 부분 마비, 마미증후군 발생한 사례 1. 사건 개요환자는 지속되는 요통으로 보존적 치료(약물, 경막외 차단술 등) 수년간 지속하다 호전되지 않아, 요추 전방전위증 진단 하 후방감압술 및 후방 추체간 유합술(1차 수술) 시행 후 다음날 혈종으로 인한 하지 부분마비 발생으로 혈종제거술(2차 수술) 받았으나 자가 배뇨 불능 등 마비 증상 지속되어, 혈종 제거술 다시 받았으나 마미증후군으로 진단받은 사례. 2. 치료 과정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기왕력이 있는 환자(여/70대)는 2017년 3월 중순 □□내과의원에서 암로맥스정, 글리팜정, 아스피린 등의 약 처방 받았음. 환자는 2017년 3월 말 요통 등으로 신청인 병원 내원하여 X-ray 검사 후 신청인 병원 외래에서 약 처방 받으며 경과 관찰 하였음. 2018년 7월 말 좌측 하지 방사통 .. 2024. 7. 21.
고관절 이형성증으로 비구주위 절골술 후 보행 곤란 발생한 사례 1. 사건 개요좌측 고관절 이형성증으로 피신청인병원에서 비구주위 절골술(1차 수술) 받은 신청인은 1년이 지나도 지속되는 통증이 있어 지속적으로 재활치료 받아왔으며, 수술 후 15개월 경과 후 좌측 좌골가지 골절 가골 형성이 확인되어, 삽입되었던 금속 제거술 받았으며, 현재 양측 고관절 통증이 지속되어 정상적인 보행이 어렵다고 호소함.  2. 치료 과정2020년 9월 담낭결석과 담낭염 수술, 같은 해 10월 좌측 발목 비골하부골 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는 신청인(40대, 여)은 2021년 2월 초 좌측 골반 통증으로 ▲▲▲병원에서 MRI 검사 후 좌측 고관절 이형성증 진단받았고, 2월 중순 피신청인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이형성증에 대한 비구주위 절골술(Periacetabular osteotomy, PAO,.. 2024. 7. 21.
연골판 봉합술 후 슬와동맥 손상으로 가성 동맥류 발생한 사례 1. 사건 개요무릎 통증으로 피신청인병원 최초 내원하여 염좌로 진단받은 신청인은 MRI 검사 후 연골판 복잡 파열로 진단되어, 좌측 무릎에 관절경적 및 개방적 외측 연골판 봉합술, 부분절제술을 받고 입원 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검사 결과 슬와동맥 가성 동맥류로 진단되어, ○○○병원에서 가성 동맥류 절제술 및 패치 재건 수술(popliteal-popliteal bypass) 받은 뒤 현재 외래진료 및 물리치료를 받고 있음.  2. 치료 과정신청인(남, 10대) 2022년 4월 중순 농구시합을 하다가 수상 후 발생한 무릎 통증으로 피신청인병원 최초 내원하여 X-ray 검사 및 좌측 무릎 초음파 검사를 받았음. 검사 6일 경과 후 피신청인병원 내원하여 경과관찰 및 필요시 MRI 검사하기로 하였.. 2024. 7. 21.
타인 처방전 교부받아 투약 후 급성신장손상 발생 주상하는 사례 1. 사건 개요고혈압과 당뇨병, 협심증, 신장결석의 기왕력이 있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원에서 요통과 어깨 통증으로 물리치료 등을 받고 진통제, 근이완제 등의 경구약 처방을 받았으나 타인의 처방전을 잘못 받았고 약국에서도 타인의 약 그대로 지급받아, 처방된 약이 아닌 마그네슘정(250mg)을 하루 3회 3일간 복용하게 되어 설사, 구토 증상이 발생하여 투약을 중단하였으나 5일 뒤 급성신부전 및 무뇨 증상으로 신장결석과 요관결석으로 인한 급성신장손상 진단받고 경피적 배액술, 신요관 결석 제거술 등을 받게 된 사례. 2. 치료 과정고혈압, 당뇨, 협심증과 2017년 신장결석(2017년)으로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는 신청인(남/60대)은 2022년 6월 허리 통증으로 피신청인 1(□□□의원) 내원하여 소염진통제, .. 2024.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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