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의료사고225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 실시 후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망 ◯◯◯(1964. 12. 18.생, 여)은 2012. 3. 30. □□병원에서 복부 CT촬영 결과 총담관 협착 소견을 보여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scopy, 이하 ‘ERCP’라 한다)을 권유받았으나, 망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료받기를 원하여 2012. 4. 18. 14:30경 피신청인 병원에 외래 방문하여 ERCP, 내시경적 유두근절개술(Endoscopic Sphincterectomy, 이하 ‘EST’라 한다), 풍선 확장술을 받았다. 망인이 위 시술 후인 2012. 4. 18. 16:15경 복부 통증을 호소하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16:35 데메롤(마약성진.. 2024. 8. 2.
상악 우측 제1대구치의 과도한 삭제를 주장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34년생, 여)은 그동안 사용해온 상악 우측 보철물이 흔들려 2012. 9. 4.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에 내원하였는데, 피신청인으로부터 보철물 속 #16 치아(상악 우측 제1대구치)의 시멘트가 용해되고 충치가 생겨 보철이 흔들리게 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보철치료계획 및 치료비용에 대하여 상담을 받은 후, 같은 달 12.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같은 날 신청인의 기존 보철물을 제거한 후 지대치인 #11 치아(상악 우측 중절치), #12 치아(상악 우측 측절치), #16 치아의 각 표면을 다듬었는데, #16 치아는 충치 부위도 다듬었으며 그 뒤 임시치아를 제작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해 9. 19. 임시치아로 인한.. 2024. 8. 2.
난소낭종제거 수술 후 직장에 천공이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69. 9. 9.생, 여)은 2011.경 건강검진에서 왼쪽 난소낭종을 발견하였고, 2012. 5.경 왼쪽 난소낭종에 대한 주기적 검진을 받았고, 2013. 4.경 검진 후 왼쪽 난소낭종에 대한 제거를 위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4. 29. 피신청인 병원(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자궁 전굴, 왼쪽 부속기의 큰 땅콩 크기(6cm)의 낭종 소견하에 같은 해 5. 7. 수술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8. 복강경하 난관난소절제술 및 유착박리술을 시행받고, 같은 달 10. 퇴원하였는데, 같은 달 11. 오른쪽 아랫배와 윗배가 아픈 증상을 주소로 ○○병원(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받은 결과 복막염을 동반한 장.. 2024. 8. 2.
치아를 돌(결석)로 오진하여 불필요한 수술을 받은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82. 7. 26.생, 남)은 2013. 6. 29. 침샘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증상으로 OO병원에서 타석증 및 타액선염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병원)에 내원하여 목 전산화단층촬영, 촉진 등의 검사 후 구강 내 타석제거술을 시행받기로 하였는데, 같은 해 7. 5. 내원하여 2일 전 돌이 빠졌음을 알렸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오른쪽 근위 턱밑샘관에 결석이 잔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같은 달 8. 입원 후 전신마취하 구강 내 타석제거술 및 턱밑샘세척술 시행받았으나 결석은 없었고, 수술 후 염증성 턱밑샘으로 최종 진단되었고, 이후 수술 후유증으로 식사 후 약간 붓는 느낌 등을 호소한다. 2. 분쟁의 요지신청인은 진단과정에서 CT상 “a.. 2024. 8. 2.
요천추간 유합술 이후 압박골절이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37. 1. 28. 생, 여)은 약 20년 전 제3~5요추간 유합술 및 고정술을 받은 바 있고, 2012. 10. 23. 요통을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에 외래 내원하였는데, 이후 방사선 검사, 척수강조영술 검사(자기공명영상 검사를 시도하였으나 20년 전 삼입된 금속고정물로 인한 간섭현상 때문에 실패하고 차선책으로 척수강조영술을 실시하였다)결과 ‘요추의 후관절 관절증을 동반한 퇴행성 척추증, 제3~5번 후방내 고정 및 척추궁절제술 후 상태, 요추 제5번-천추1번 중증의 척추 협착증, 요추 2번 오래된 압박 골절’로 진단되어 제3~5요추간 기기 제거, 제3요추~제1천추까지 융합술을 받기로 하였다.  신청인은 수술을 위해 같은 해 11. 10. 피신청인 병원의 .. 2024. 8. 2.
요양병원 입원 후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37년생, 여)은 2011. ○○병원 신경외과에서 뇌졸중을 진단 받고 추적관찰을 받아 왔고, 2011. 8. 25.부터 2012. 5. 22.까지 □□병원에서 ‘재발성 우울장애’로 치료받았으며, 섬망, 우울감, 불안감, 불면 등의 증상이 관찰되고 뇌졸중과 치매 증상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2012. 9. 28.자 △△병원 소견서에 따르면 혈관성 치매 증세와 수면장애가 있으며 날카롭게 쇳소리로 외치고, 과민성·공격적 행동 등의 증상으로 치매의 정신행동증상(BPSD) 혹은 섬망으로 판단되었다. 신청인은 2012. 5. 29. 피신청인 병원에 처음 내원하였고, 치매 및 중도의 인지장애, 뇌졸중, 혈관성 치매로 진단되어 계속 입원해 있던 중, 같은 해 .. 2024. 8. 2.
자궁내막증 수술 과정에서 넙다리신경병증이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87. 8. 27.생, 여)은 2006. 1.경 난소기형종으로 ○○병원(병원)에서 좌측난소제거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는바, 2013. 1. 25. ○○병원에서 우측 난소에 덩어리(mass) 소견이 있음을 듣고 피신청인 병원(병원)을 내원하였고, 같은 해 1. 31.~2. 7. 피신청인 병원에서 혈액 및 초음파 검사 후 난소낭종에 대한 개복술을 권유받아 같은 해 3. 5. 입원하여 같은 달 6. 개복하 난소낭종 절제술(난소자궁내막종)을 받았는데, 수술 후 우측 하지의 감각저하와 약화 증세가 발생하여 같은 달 7. 재활의학과 협진에서 우측 넙다리신경병증(Rt femoral neuropathy), 외측넙다리피신경병증(Rt lateral femoral cutaneo.. 2024. 8. 2.
의사가 불필요한 검사만을 시행하여 정확한 진단을 못 했다고 주장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42. 11. 3.생, 남)은 2012. 10. 29.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오른쪽 어깨 및 팔꿈치의 통증이 있고 구부리거나 물건을 쥘 수 없으며 오른손의 다섯 째 손가락이 저리고 가끔 쥐가 난다고 호소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 대하여 경추부 단순방사선촬용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결과 제6-7 경추에 경도의 추간판공간 협소 등의 진단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2. 11. 6. 피신청인 병원 정형외과에 재내원하여 오른쪽 팔이 아파서 치료를 오래 받았었고 오른손의 넷 째, 다섯 째 손가락이 불편하고 젓가락질을 할 수 없다고 호소하여 이학적 검사를 시행한 결과 손 부위의 외전 현상 양성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같은달 12. 경추부 M.. 2024. 8. 2.
중심정맥관 삽입 중 폐 및 혈관 손상으로 과다출혈 후 사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망○○○(1944. 9. 17.생, 여)은 2012. 7. 4. 인후통이 있어 ◆◆의원(의원)에서 급성 인후두염 등의 진단으로 약(세토펜이알서방정, 레오다제정, 큐란정)을 2일간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감기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전신 쇠약이 더욱 심해지며 밤이면 열감이 발생하여, 같은 달 11. □□의료원(병원)에 내원하였고, 당시 간 수치가 높다는 소리를 들었으며 이후 밤마다 39도 이상의 발열이 있었고, 같은 달 18. ◉◉병원(병원)에 입원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AST/ALT 711/596 측정되었고, 같은 달 19. 시행한 AST/ALT 1309/830 측정되었으며 복부 CT 검사를 시행하였으며(당시 특이사항 없었다), 바이러스성 감염 의증 등(r/o vira.. 2024. 8. 2.
수술 없이 4주 내에 다리 통증의 완치를 장담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응급수술을 하게 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51세, 여)은 2013. 1. 9. 좌측 다리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한의원을 방문하여, ‘① 무릎의 타박상, ②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③ 비골두쪽 골절의심’ 진단 하에 다음 날인 10.까지 침 치료와 습식부항을 받고, 한약제를 처방을 받았다. 신청인은 통증이 지속되어 ○○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단순 방사선 촬영 결과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 폐쇄성’ 진단 하에 자기공명영상 촬영 및 좌측 장하지 부목을 권유받았으나, 진료의뢰서만 발급받고, 같은 날 신청인은 피신청인한의원을 다시 방문하여 피신청인에게 단순 방사선 촬영 결과 뼈에 금이 가 있다고 하면서 위 진료의뢰서를 보여 주었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제대로 확인치 못하고 금이 간 부위를 비골두 쪽으로 .. 2024. 8. 2.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