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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225

척추수술 후 증상 악화 및 과다한 통풍약 투여 후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망인(1934. 1. 9.생, 남)은 2012. 10. 29. 요통, 양 엉치 통증, 신경인성 파행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척추 MRI검사 결과 요추 3-4번 및 4-5번 협착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압박 소견으로 확인되어 같은 해 11. 13. 전신마취하에 요추 3-4번 및 4-5번 양측 미세현미경감압술을 받고 같은 달 24. 퇴원하였다. 망인은 양하지 위약감 및 보행 장애로 2012. 12. 5. ○○병원을 다시 내원하여 MRI검사를 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같은 날 피신청인1 병원으로 전원 후 입원하여 신경전도, 근전도검사 결과 마미증후군이란 추정진단으로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고 있던 중, 지속적인 .. 2024. 8. 2.
복막염 수술 후 복벽 탈장이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93년생, 남)은 2012. 10. 4. 복통, 오심, 구토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진경제, 소염진통제 등을 투여 받고, 다음날 외래를 통해 입원하였으며 복부 CT 촬영한 결과 천공성 충수염 의증 진단하 오후 10시경 충수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매일 소독처치를 시행하였지만, 처부위 균배양검사 결과 E.coli 배양되었으며 2012. 10. 19. 피신청인 병원을 퇴원하였다. 퇴원 후 2012. 10. 23. 경과관찰을 위해 외래로 내원하였으나 수술부위에서 장액성 체액저류가 관찰되어 배액관을 재삽입하였고, 결장피부 누공 의증으로 입원을 권유받았으나 신청인은 외래로 계속치료 받아 2012. 11. 21.치료 완료되었다. 그 후 신청인은 2.. 2024. 8. 1.
허리 디스크 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40. 1. 18.생, 남)은 2013. 3. 18. 피신청인 병원에서 요추 MRI를 촬영한 결과 ‘우측 요추 2번~3번 수핵탈출증, 좌측 요추 4번~5번 추간공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피신청인 의사는 같은 해 3. 20. 신청인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실시하여 ‘우측 요추 2번 척추후궁절제술과 수핵제거술, 좌측 요추 4번~5번 추간공 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인 같은 해 3. 21.부터 양측 다리 쇠약감과 저린감을 호소하였고, 족관절 근력과 무릎 굴곡 근력이 각 저하되었다. 같은 해 5. 27. OO대학병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 2024. 8. 1.
전신마취 후 심정지 발생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66. 6. 16.생, 남)은 2년간의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석회성건염 진단하에 관절경 수술을 받기 위하여 2013. 1. 10.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3. 1. 11. 신청인에 대한 어깨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신경 차단을 위하여 리도카인 및 나로핀으로 상완신경총 및 견갑상신경 차단술을 시행하였고, 수면 유도제로 프로포폴, 리도카인, 썩시닐콜린을 투여하고, 신경근이완제로 아트라큐리움, 흡입마취제로 세보플루란과 아산화질소를 사용하였다. 마취 도입 이후 수술 시행을 위하여 신청인의 자세를 변경하고, 소독을 준비하던 중 신청인에게서 갑작스러운 혈압저하가 나타나고, 승압제 사용에도 반응이 없어, 심장 압박 조치 및 제세동기를 사.. 2024. 8. 1.
안면 매선시술 후 지방함몰, 양성신생물이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83년생, 여)은 양쪽 볼처짐과 팔자주름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4. 4. 12.부터 같은 해 6. 14.까지 총 4차례 피신청인 한의원을 방문하여 양쪽 안면 팔자주름 및 턱선부위에 매선시술(29G/38mm 약실 20개)을 받았으며, 이 후 매선부위에 얼굴패임(지방함몰), 몽우리 발생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였다.   신청인은 위의 증상으로 2014. 6. 21.부터 같은 해 10. 8.까지 ◇◇의원을 방문하여 상세불명의 피부 양성신생물 및 이물육아종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대증요법으로 2회의 고주파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7. 30.부터 11. 14.까지 □□한의원에서 얼굴의 연조직염 및 부종, 연조직의 양성신생물 진단을 받고 침, 한약(팔미소요산, 양형사.. 2024. 8. 1.
침 시술 도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망인(1967년생, 남)은 2013. 4. 16. 2일 전부터 시작된 좌측 등(광배근)의 통증으로 피신청인 한의원에 내원하였으며, 당시 혈압 141/83(mmHg), 맥박 64(회/분)의 활력징후가 확인된 후 복와위의 자세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근축혈, 위중혈, 압통처 등의 부위에 침 시술을 시행받은 후 사방이 커튼으로 가려진 침대에 누워서 발침을 기다리면서 침대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바, 갑자기 망인쪽에서 호흡곤란의 소리가 들리자 피신청인 한의원 간호조무사가 이를 확인하였고 망인에게 호흡곤란 및 전신 경련의 증상이 있다고 피신청인에게 보고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망인의 맥박이 감지되지 않자 앙와위로 망인을 눕힌 뒤 흉부 압박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119 구급.. 2024. 8. 1.
신경치료 후 감각이상이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49년생, 여)은 2013. 8. 6. 상악 좌측 제1대구치(이하 ‘#26 치아’라고 하고, 다른 치아도 같은 방법으로 표기한다) 보철 부위의 불편감으로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파노라마 영상촬영 후 #26 치아의 오래된 인레이와 치아우식증에 대하여 근관치료, 보철치료가 필요하고, 이미 치아우식이 심하여 잔존치아의 예후가 불량함을 신청인에게 설명한 후, #26 치아의 오래된 인레이 제거 후 근관길이 측정(Root Zx, 전자근관장측정기), 근관확장(Ni-Ti 파일), 근관세척(염소산나트륨, EDTA)을 시행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은 2013. 8. 9. 신청인의 #26 치아의 근관세척을 하였고, 같은 달 12. #26 치아의 근관확장.. 2024. 8. 1.
음경 내 바세린 제거술 후 조직 괴사가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72년생, 남)은 20년 전에 음경에 바셀린을 주입하여 열고, 2013. 4. 15. 피신청인 병원에서 바셀린 제거에 대해 상담을 받은 후 같은 달 18. 바셀린제거술(바셀린의 요도해면체 및 음경해면체에 심한 침윤소견, 요도해면체 및 음경해면체 손상과 복구)을 받았다. 신청인은 수술 이후 2013. 4. 19. 귀두의 어두운 색깔 변화(dark color change), 같은 달 20. 귀두의 물집 & 붉은빛 색깔, 같은 달 23. 귀두 말단 피부 어두운 색깔 변화 등의 소견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항생제(아디칸, 세파클러 등), 거머리와 혈액순환개선제 등의 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2013. 4. 30. 소변줄을 제거한 후에 혈뇨, 통증, 소변이 새.. 2024. 8. 1.
음낭수종 절제술 후 고환위축이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53년생, 남)은 내원 3, 4주 전부터 발생한 우측 음낭의 종창 및 통증을 주호소로 2014. 2. 27.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검사 결과 우측 음낭의 음낭수종으로 진단받았고, 같은 해 3. 12.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인 3. 13. 음낭수종절제술을 받고 같은 달 15.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퇴원 후 통증 및 발열증상으로 2014. 3. 18. 피신청인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위 음낭수종절제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받고 입원 당일 음낭혈종에 대하여 절개 및 배액술을 받은 후 같은 달 26. 퇴원하였고, 이후 같은 해 5. 28.까지 피신청인 병원에 통원하면서 수술부위에 대한 소독 및 변연절제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4. .. 2024. 8. 1.
전립선절제술 후 음경만곡, 발기부전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51년생, 남)은 2012. 7. 배뇨 곤란, 세뇨, 빈뇨, 긴박뇨, 요로감염, 발기기능 저하를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전립선비대증 진단하에 배뇨장애 치료를 위하여 프라조신(prazosin)을, 전립선비대증 치료를 위하여 아보다트(avodart)를 처방받았으며, 약물 복용 후에도 증상 호전이 없어 같은 해 9. 12.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인 13. 레이저에 의한 전립선절제술(이 사건 수술)을 시술받고, 같은 달 15. 피신청인 병원을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퇴원 직후 소변에서 혈액이 섞여 나오고 배뇨통 등의 증상이 있자 응급실을 방문하였으며 소변에서 피 덩어리(clot)가 나온 후 증상이 호전되어 외래 관찰하기로 하고 퇴원하였다.  신청.. 2024.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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