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의료분쟁224

눈 밑 지방제거술 시술후에 하안검이 함몰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41세,여)은 2013. 2. 15.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결막 아래 눈 밑 지방제거술을 받았으며, 같은 해  3. 4. 피신청인 병원을 재방문하여 위 수술 후 눈 밑 함몰이 되었다고 호소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지방이식수술로 교정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후 같은 해  3. 8. 피신청인과 눈 밑 함몰 및 지방이식수술에 대한 상담을 하던 중 수술 결과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신청인은 같은 해  3. 14. ◯◯병원에서 결막 아래 눈 밑 지방제거술 후 하안검 함몰(눈 밑 눈물고랑 투영)이라는 진단을 받고 미세지방이식수술에 대하여 상담을 한 후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받았으며, 같은 해 3. 27. △△병원에서 눈 밑 지방제거술 후 외모 변화로 인한 스.. 2024. 7. 25.
전극도자절제술 후 심낭압전으로 심낭천자술을 시행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68년생, 남)은 2005. 피신청인 병원에서 간경화증, 만성 B형간염을 진단받아 헵세라(항바이러스 약제)를 복용 중에 있었고, 2012. 피신청인 병원에서 강직성척추염을 진단받고 멜콕스(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큐란(제산제)을 복용 중인 환자였던바, 신청인은 2009. 심방세동을 원인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기 시작하여 쿠파린(항응고제, 4mg)과 헤르벤(혈관확장제, 30mg)을 지속적으로 복용해 왔고, 2013. 2. 두근거림 증상으로 응급실을 방문하여 플레카니드(부정맥용제)로 화학적 심박정상화(Cardioversion) 진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3. 7. 심장과 관련된 검사를 받은 결과, 경식도 초음파검사 결과는 정상, 경흉 부초음파.. 2024. 7. 25.
심장판막 교체 개흉술 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망 ○○○(1936. 6. 20.생, 여)은 2012. 10. 23. 2달 전부터 호흡곤란, 가슴통증 증상 있어 피신청인 병원에서 협심증 의증 진단 받고 심장초음파와 관상동맥조영술 실시 후 퇴원하였고, 같은 달 27. 두통, 구토로 피신청인 병원(병원) 내원하여 가슴, 복부 CT검사 후 자의퇴원서 작성하고 퇴원하였으며, 같은 해 12. 17.~12.28. ◉◉병원에서 심내막염 의증 진단 받고 입원하여 항생제 치료받았고, 같은 달 28. 호흡곤란, 전신 쇠약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시행받은 심장초음파 결과 인공 대동맥 판막에 병적 증식물 의증으로 보이는 덩어리 발견되었고 중도의 대동맥 역류 현상 관찰되었으며, 심부전, 감염성 심내막염 의증 진단하 항생제 정.. 2024. 7. 25.
치아 브리지 시술 이후 저작기능 장애가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43년생, 남)은 2012. 8. 7. #16 치아(상악 우측 제1대구치, 이하 ‘#16’이라 하고, 다른 치아도 같은 방법으로 표기함), #17이 흔들리는 것을 주호소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을 방문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치아에 대하여 전악 파노라마사진 및 CT 촬영을 한 후 #15, #17의 발치와 #15, #16 부위 임플란트를 매식하였다. 피신청인은 2012. 8. 13. #12의 발치 및 #11~#13에 대한 임시치아를 장착하고, 이후 같은 해 8. 16.부터 같은 해 9. 3.까지 #11, #13에 대한 신경치료 및 임시치아를 연마하였으며, 같은 해 9. 7. #11~#13 3본 브리지 보철물이 완성되어 임시접착체로 세팅을 완료하였다... 2024. 7. 25.
산전 초음파검사시 정상이라던 아기가 손가락 기형으로 출산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89년생)은 2012. 4. 4.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산전검사 및 자궁암 검사를 받아 두 가지 검사 모두 정상으로 판정 받았고, 이후 같은 해 4. 23. 1차 통합검사 및 목투명대 초음파검사를 받았으며, 같은 해 5. 23. 2차 통합검사를, 7. 30. 임신성당뇨검사 및 일반혈액검사를, 그리고 같은 해 10. 17. 막달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정상소견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신청인은 같은 해 11. 7. 유도분만으로 아기를 출산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 다음날 심한 출산 진통으로 인하여 제왕절개술을 원하여 16:10 3.7kg의 남아를 출산하였으나, 아기가 양측 손에 중앙부분이 갈라진 선천성 갈림손 증세를 가.. 2024. 7. 25.
망막박리를 결막 출혈로 진단한 결과 치료 지연으로 인하여 시력을 상실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52. 12. 30.생, 남)은 2011. 11.경 우안 이물감으로 피신청인 병원(안과의원)에 내원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진료기록상 교정시력이 우안 0.6 좌안 0.4로 기재되어 있다. 신청인은 2012. 4. 30. 4일 전부터 좌안에 검은 음영이 있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검진상 우안 교정시력 0.5, 좌안은 안경없는 상황에서 FC/50cm, 양안 백내장 및 좌안 초자체 출혈이 확인되었고, 좌안 초자체 출혈로 망막이 확인되지 않아 향후 출혈이 호전되면 망막검사를 하기로 하고 안약(큐아렌) 및 경구약(타겐에프, 바리다제) 7일분을 처방받았고, 같은 해 5. 7. 내원 시 피신청인은 안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고, 경구약(타겐에프, 바리다제) 7일분을.. 2024. 7. 24.
둔부 근육주사 후 주사 부위 괴사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80년생, 남)은 2012. 6. 27. 감기증세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비스테로이드성 해열진통소염제를 근육주사를 맞았다. 그리고 같은 해 7. 3. 신청인의 주사 맞은 부위에 피가 고이고, 붉은 멍자국이 커지면서 통증이 심해지자 피신청인 병원에 재내원하였고, 상세불명의 피부염 진단하에 항생제 및 항히스타민제, 국소용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받았다. 같은 달 15. 신청인은 주사부위 통증이 계속되어 오래앉아 있지 못하여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로 재내원하였고, 의료진은 둔부 농양의증하 배농술 및 항생제 등의 치료계획을 세우고 다음날 외래로 내원하여 치료받을 것을 안내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달 17. 피신청인 병원 정형외과에 외래 방문하였고, 피신청인은.. 2024. 7. 24.
뇌경색 진단하 뇌혈관조영술 중 뇌출혈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망 OOO (1937년생, 여)은 2010. 7.경 폐암 진단을 받고 이 사건 발생 6개월 전까지 항암치료를 받았고, 손목수근관증후군이 있어 치료를 받고 있었다. 망인은 2012. 10. 26. 09:20경 말이 어눌하고 우측 편마비 등의 증상을 보여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09:50경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MRI 검사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 경색 진단을 받고, 뇌혈관조영술(TFCA), 혈전용해술(IA thromblysis)(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수술 후 CT 검사 결과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견되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경과관찰을 하였는데, 뇌출혈 양이 증가하여 뇌실내출혈을 동반한 좌측 기저핵 대뇌내출혈 진단.. 2024. 7. 24.
우측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에 대한 수술 후 구획증후군이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69. 11. 7. 생, 남)은 집에서 무릎을 다쳐 2012. 8. 19.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신청인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같은 달 21. 경골 상단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관혈적 정복술(금속판, 나사못 고정)을, 같은 달 23. 구획증후군의 추가 진단을 받고 경골 상단 내측, 외측의 근막절개술 및 나사교체술을, 같은해 9. 12. 비골신경 손상의 추가 진단을 받고 위 근막절개술 부위의 변연절제술 및 봉합술을 각기 받았고, 같은 달 19. 근전도검사 결과 비골신경 손상(의증)의 소견을 보인 후 같은 해 10. 18.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우측 발목 수축을 이유로 같은 해 11. 11. ○○병원을 내원하였고, 다음 날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근.. 2024. 7. 24.
안면부 지방이식술 후 한쪽 눈의 실명 및 뇌졸중이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69. 2. 15.생, 여)은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44세의 여성으로 일본에 거주하다가 2012. 5. 1. 피신청인 병원을 내원하여 안면부의 지방이식술을 받은 후, 2012. 8. 10. 피신청인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이마의 미간, 앞 광대, 콧대, 팔자주름, 턱 부위에 지방이식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시술 후 신청인이 견디기 힘들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소염진통제를 투여하였다. 그러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채 오른쪽 반신마비 증세와 어지러움, 구토 증상이 발생하여 신청인은 119 구급차를 타고, OO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신청인은 OO병원에서 뇌 MRI 및 CT, 경동맥 CT 검사를 받고 지방색전증.. 2024. 7. 24.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