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상담사례60 피부미용실에서 피부관리 중 화상을 입었습니다 상담요청내용피부미용실(피부숍)에서 미용기기를 이용하여 피부 관리를 받은 후 피부관리 부위에 화상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A피부과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의료중재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 구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때의 ‘의료사고’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와 같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피부미용관리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는 의료중재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www.kca.or.kr, 국번없이 1372), 행정처분과 관련.. 2024. 7. 28. 흉부 촬영 결과 판독 오류로 폐암이 늦게 진단되어 초기 치료 시기를 놓쳤습니다 상담요청내용저희 어머니(70대)께서는 고혈압, 고지혈증 외에는 다른 질환 없이 건강했던 분입니다. 6년 전부터 2년에 한번 씩 건강검진을 받았고, 매번 검사결과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검진을 받고 2~3개월 후부터 가슴이 답답하다하여 검진 받았던 병원에서 흉부 X-ray 검사결과 4cm 정도의 혹이 보였고 추가 검사결과 폐암 및 뇌 전이를 진단받았습니다. 이전 세 차례의 건강검진 흉부사진을 확인해보니 모두 동일한 혹이 있었고 점점 커지는 것도 보였지만 아무런 안내도, 재검 요청도 받지 못했습니다. 병원의 잘못으로 폐암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지연된 것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를 위해 사과받고 싶습니다 답변폐암은 예후가 좋지 않은 암 중의 하나로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를 .. 2024. 7. 28. 민원을 제기하자 진료를 거부하면서 퇴원을 종용합니다 상담요청내용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에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현재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담당의사와 병원 측을 상대로 관련 진료에 대한 해명과 피해배상에 대한 처리를 요청하였고, 관할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부터 병원 측에서는 더 이상 본원에서의 진료는 어렵다며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을 것을 강요하며 퇴원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환자는 퇴원을 해야 하는지요? 또한 그동안의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환자를 진료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환자의 상태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회복이 가능한 상태이거나 또는 적절한 치.. 2024. 7. 28. 고열에 대한 처치 지연으로 열성경련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담요청내용저희 아기(18개월/남)가 39℃ 고열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약 1시간 동안 진료가 지체되어 열성경련이 발생하였습니다. 담당의사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열이 심하다는 내용을 간호사에게서 전달받고도 담당의사는 왜 아무런 처치를 시행하지 않은 것인지 병원 측의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열성경련은 소아청소년, 특히 6개월에서 만 5세 사이의 소아에서 흔히 발생하는 신경학적 질환입니다. 지역에 따라 유병률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 소아의 2~5%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성경련이 발생되면 경련의 유발인자인 발열을 치료하기 위해 가능하면 옷을 벗기거나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어 해열을 돕고, 해열제를 투여합니다. 기도 유지를 위해 편안.. 2024. 7. 28. 가슴 지방이식술 후 염증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담요청내용양측 가슴에 자가지방이식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치료과정에서 통증과 고열이 발생되었으며 다른 병원에 가보니 수술부위에 염증이 의심된다며 복용 약을 처방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증상이 지속되어 처음 시술을 했던 성형외과에 가서 얘기를 하자 독감이라며 항생제를 처방해주었는데 전혀 호전되지 않았고 현재는 가슴 피부조직은 얇아지고 울퉁불퉁하며 염증 후 색소침착이 온 상태입니다. 의사는 재수술을 하면 괜찮아진다며 재수술을 권유하나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보상을 받은 후 다시 수술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변자가지방이식술은 본인의 지방을 채취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원하는 부위에 순수하게 분리된 지방을 주입하는 시술입니다. 시술이 간편하고 합성이물질이 아닌 자기조직을 이용하므.. 2024. 7. 28. MRI 검사를 위한 진정 마취제 투약 중 속도 조절 미흡으로 심정지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담요청내용저희 어머니(70대)는 등 부위 통증으로 정형외과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통증으로 검사 자세를 취할 수 없어 마취제와 진통제를 투여하면서 검사실로 이동하던 중 약물이 빠르게 유입되어 심정지가 발생하였습니다. 응급조치 후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갈비뼈 골절 및 치아 3개가 부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책임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답변진정요법은 진단적 검사나 치료적 시술들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의식상태 저하를 유도하여 환자가 불쾌한 검사나 시술을 견뎌낼 수 있게 약물을 투여하는 기술입니다.검사나 시술을 하는 동안 환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진정, 진통 효과를 발휘하며 환자의 움직임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으나 호흡억제와 혈압감소와 같은 부작용도 발.. 2024. 7. 28. 대장 내시경 검사 전 장 세척제 복용 후 쓰러져 치아가 파절되었습니다 상담요청내용저는(50대/남)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병원에 내원하였지만 장에 음식물이 남겨져 있어 장세척약을 재복용 후 다음날 검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처방받은 크린프렙산 세척제를 집에와서 복용하였고, 화장실에서 배변을 보고 나오는 순간 갑자기 식은땀이 나며 어지럽다고 느끼자마자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앞니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장세척제 복용안내문에는 허약, 어지럼증 등이 발생하면 복용을 금지하라는 말만 적혀 있었는데 복약 방법, 부작용, 주의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듣지 못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병원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크린프렙산(Cleanprep Powder)은 대장내시경 검사 시 사용되는 가루형태의 경구용 장세척제로 분할 또는 비분할 방법으로 물에 녹여 복용합니다... 2024. 7. 27. 경추수술 후 발음이 잘 안됩니다. 상담요청내용우측 팔 저림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를 한 결과 경추 제7번-8번의 신경눌림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부터 발음이 잘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해 인근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으로 전원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성대신경 손상으로 진단을 받고 해당 병원에서는 3개월정도 지나면 호전이 된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문제는 기다려도 전혀 호전이 되지 않아 종합병원으로 가서 재진료를 받은 결과 역시나 똑같은 성대신경 손상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차후에 주사요법으로 치료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성대손상에 대한 책임은 병원에 있는 것 아닌가요? 답변경추 신경이 눌리는 원인은 뼈가 누르거나 인대가 골화되어 누르는 경우, 또는 디스크가 튀어나와 누르는 경우가 있으며, 통상 팔에 힘이 없는 경우.. 2024. 7. 27. 척추측만증 수술 직후 양측 발목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담요청내용소아마비가 있는데 23년 전부터 척추측만증이 심해져 보행에 불편감이 발생되었습니다. 종합병원을 찾아가서 약물과 신경치료를 받았지만 크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 흉추부위에 1차 금속고정술과 약 2주 후 요추부위에 2차 금속고정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부터 양측 발목에 마비증상이 발생되었습니다. 해당 병원 주치의는 신경이 절단된 것은 아니므로 약 6개월 정도 경과를 지켜보자고 합니다. 답변척추 측만증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는 방사선검사를 통하여 척추 변형의 원인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며 변형의 종류, 부위, 크기, 측만의 유연성, 환자의 성장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함에 있어서는 환자의 전신상태, 증상의 정도, 신경 마비 유무 등.. 2024. 7. 27. 치료 중 다른 의사에게 의료기관이 양도되었습니다 상담요청내용교정치료를 위해 치과에 치료비용을 선결제한 후 주기적으로 통원치료를 하던 중 치료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몇 개월 간 치료를 받고 그 동안 못한 교정치료를 위해 치과를 방문하니 상호는 그대로인데 원장 A와 주요 직원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로 바뀐 원장 B는 전 원장인 A에게 의료기관을 양도 받았다며 교정치료는 계속해서 해주겠으나, 의료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전 원장인 A에게 문의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 원장 A의 연락처를 알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 새로 바뀐 원장 B에게 치료비의 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답변이 사례의 경우 크게 의료사고 부분과 치료비 환불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겠으며, B에게 관련 피해배상 청구 내지 환불을 요청하여 성공.. 2024. 7. 27. 이전 1 2 3 4 5 6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