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분만 후 양수색전증으로 산모가 사망하였습니다.
상담요청내용제 아내는(30대) 산부인과에서 유도분만으로 둘째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과다출혈과 저혈압,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전문병원으로 전원하였습니다. CT검사 결과 파종성혈관내응고, 양수색전증, 신부전으로 진단되어 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하는데 분만했던 산부인과와 전원된 병원에 과실이 없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답변양수색전증은 산전, 분만 중 또는 분만 후 양수가 모체 혈액순환에 유입되어 유발되는 특징적인 임상질환으로 현재까지 원인이나 발생기전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분만의 형태와 상관없이 발생되며, 임신 중기의 태아의 유산, 분만 직후, 태반의 만출 등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예견이나 예방이 불가능한 질환으로 초기진단이 어렵고, 급격한 저혈압, 저산소증, 소비성 응고..
2024.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