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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60

쌍꺼풀수술 후 부작용 발생으로 인터넷에 글을 게재하려고 합니다. 상담요청내용저는 눈 쌍꺼풀 수술 후 비대칭 등의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성형수술 관련 정보를 나누는 인터넷 까페에 글을작성하여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익을 목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리려고 하였으나 병원에서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답변명예훼손죄는 타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형법상의 범죄로 죄의성립은 적시한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공익의 목적이다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하여 의사나 해당병원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유통하는 행위는형법상으로 명예훼손죄, 민법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될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의료중재원의 조정제도를 이용하여 의료과실에 의.. 2024. 8. 5.
사랑니 발치 후 신경이 손상된 환자가 무리한 욕설, 막말을 합니다. 상담요청내용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치과 진료를 받은 환자가 사랑니 발치 후 혀의 감각이 회복되지 않아 1년동안 외래진료 중인데 진료 때마다 콜센터로 전화를 할 때마다 의료진과 직원들에게 욕설과 막말을 합니다.환자를 위로하기 위해 의사가 연락하였을 때 알게 된 의사 개인연락처에 문자로 욕설을 보내거나 불가능한 진료예약을 요구하는 등 엄청난 스트레스 유발로 진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답변후유증이 나타난 환자들 중 간혹 어떠한 합의나 제3자를 통한 해결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원칙인 ‘금전으로 배상’에 동의하지 않고 ‘원상복구’만을 주장하는 경우나 치료비 외 생업에 대한 피해,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의견충돌이 있는 경우입니다.직접적 대화가 어렵다면 .. 2024. 8. 5.
자궁적출 수술 후 요관이 손상되었습니다. 상담요청내용저는(60대/여) 작년에 자궁근종 및 내막증으로 산부인과에서 자궁적출수술을 받았습니다. 퇴원 후 하혈과 급격한 체중감소에 의한 영양불균형으로 다시 입원하였고, 질내 분비물이 흘러 검사결과 요관의 누공 소견으로 전원하였습니다. 상급병원에서는 요관 재건수술을 받았고 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병원에 배상을 요구하니 담담의사는 자궁적출 후에 흔히 있는 후유증이라고만 합니다. 흔한 후유증이면 수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자궁근종은 자궁의 평활근과 결합조직섬유의 이상증식에 의하여 근종결절을 만드는 양성종양입니다. 치료방법은 약물치료와 수술로 나뉘며 환자의 연령, 폐경 여부, 증상 유무, 환자의 선호도에 따라 치료방법을 선택합니다. 요관 손상의 가장 큰 원인은 산부인과적 수술이.. 2024. 8. 5.
제왕절개로 분만 후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담요청내용저는(30대/여) 임신성 당뇨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산전검사를 다니던 중 32주차에 양수가 터졌고, 대학병원에서 태아 폐성숙 주사를 맞고 제왕절개로 조산(여/1.6kg)하였습니다. 신생아중환자실에서 MRI검사 결과 백질연화증이지만 경미한 수준이므로 꾸준한 재활치료로 회복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듣고 퇴원하였습니다. 아기의 재활치료를 시작하려고 전문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심각한 뇌성마비에 의한 발달지연 소견을 들었습니다.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답변백질연화증이란 미숙아의 뇌실 주위에서 자주 나타나는 병리 소견으로 산소 결핍에 의한 뇌실 주변의 백질부위가 괴사된 것을 말합니다. 운동, 인지, 시력, 청력 등의 정상적인 발달에 장애를 초래하여 뇌.. 2024. 8. 5.
설명이 미흡하였던 치료에 대한 항의가 심합니다 상담요청내용치과의사입니다. 치주치료를 하던 환자에게 만일 치아에 시린 증상이 지속되면 신경치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치료 한 달 정도 후 환자는 14번 치아의 이상을 호소하며 내원하였고, 진찰결과 15번 치아의 치수가 괴사되어 신경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치료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 신경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귀가 후에 14번 치아를 치료하지 않고, 생니(15번 치아)를 치료하였다며 이에 대한 항의와 14번, 15번 치료비용을 모두 환불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번 치아를 치료한다고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치료가 필요했던 치아를 치료한 저에게 환불․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답변치료방법을 결정하고 환자가 그 치료를 선택.. 2024. 8. 5.
혈액 검사 후 정중신경 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담요청내용저(30대/남)는 발가락 통증으로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혈액검사를 위해 오른팔에서 채혈하는 과정에서 찌릿하면서 엄지손가락까지 방사되는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습니다.이후 계속되는 통증으로 병원을 내원하였지만 담당의사는 ‘지켜보자’고만 하였습니다. 6개월이 경과하였지만 증상이 지속되어 근전도 검사를 받게 되었고 검사 결과 신경손상을 진단받았습니다. 오른쪽 손과 팔의 심한 통증이 지속되어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이 모두 어려운 상태로, 통증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답변정중신경은 팔의 말초신경중 하나로 일부 손바닥의 감각과 손목, 손의 운동 기능을 담당합니다. 주관절 내측 정맥을 채혈할 경우에는 정중신경의 손상을 발생시킬 수도 있으나, 정중신경이 해부학적 구조상 주관절 깊이 위치해.. 2024. 8. 4.
쌍꺼풀 수술 후 안검하수가 발생했습니다 상담요청내용쌍꺼풀 수술을 4회에 걸쳐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절개법으로 수술했으나 양쪽 크기가 다르고 몇 개월 후 왼쪽 눈의 봉합이 풀려서 2차 시술을 받았으며, 이틀만에 또 일부가 풀려서 다시 봉합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개월 후에 봉합부위가 다시 풀려서 4번째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재수술에도 불구하고 비대칭과 봉합이 풀리는 문제는 해결이 안되었으며, 다른 성형외과에서는 안검하수 때문이라고 합니다. 2년 동안을 안검하수 진단을 내리지 않고 양측 높이가 다르다며 재수술을 되풀이한 게 어이가 없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반복된 시술로 인해 더 이상의 재수술은 어렵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어져 사회생활이 힘든 지경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안검하수증은 눈꺼풀.. 2024. 8. 4.
코 성형수술 후 보형물 제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담요청내용코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상담내용과 다르게 너무 부자연스럽고 높게 시술되었으며, 보형물로 사용한 귀연골 부위도 너무 많이 채취하여 귓바퀴 모양이 이상하고 기능상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코 보형물을 완전히 제거한 뒤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재수술과 귀연골에 대한 재건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보형물을 빼면 예전보다 콧대가 없는 모습으로 수개월을 지내야하고 재수술 성공도 장담할 수 없어 생각할수록 우울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코 성형수술 중 대표적인 융비술은 콧등을 높이는 수술로 콧등의 높이뿐만 아니라 코의 길이도 길어지게 됩니다. 이때 재료로는 실리콘 삽입물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며, 고어텍스나 인조피부 또는 자기 자신의 살이나 연골, 뼈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2024. 8. 4.
진단 잘못으로 의식불명상태가 되었습니다 상담요청내용교통사고 후 우측 두통이 심하여 응급실에서 CT검사 등을 하였는데 별 이상 없다고 하여 퇴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녁부터 심한 두통이 재발되면서 쓰러져 다시 응급실에서 검사를 한 결과 뇌출혈로 진단되었습니다. 이송된 대학병원에서의 진찰 결과 두개골 골절과 지연성 출혈이 보이나 시간이 지체되어 수술은 힘들다고 합니다. 현재 환자는 의식불명 상태에 있습니다. 병원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우선 환자가 호소하는 주 증상에 대한 검사와 처치가 적절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치료가 신속하고 적절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며, 자칫 진단 또는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주의를 요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처음 내원 당시의 검사기록(특히 CT영상자료), .. 2024. 8. 3.
파킨슨병으로 오진하여 장기간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상담요청내용저희 아버지(70대)는 우측 손 떨림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결과 파킨슨병 진단으로 약물 치료를 하였습니다. 장기간의 약물 치료로 인해 우울증과 불면증, 배뇨 장애가 발생되어 비뇨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까지 받았습니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료 결과 파킨슨병이 아니므로 즉시 약물 치료를 중단하라고 하였고 이후 약물 부작용으로 알고 있었던 증상들이 호전되었습니다.파킨슨병 오진과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 장기간 고통받은 부분에 대해 병원에 책임을 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파킨슨병은 도파민 신경 세포 소실과 관련된 만성적인 진행성 신경계 퇴행 질환입니다.대부분의 파킨슨병 환자들은 임상 증상들이 60대에 시작되고, 아주 서서히 시작되어 조금씩 진행.. 2024.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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