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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골절 수술 중 과다출혈 발생 후 사망한 사례 1. 사건 개요척추골절 수술 중 출혈성쇼크 발생 후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한 건으로 수술 중 발생한 과다출혈로 의식불명이 발생하였고, 이후 지속되는 출혈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2. 치료 과정망인(남/80대)은 2020년 11월 침대에 올라가다 발생한 요통 및 양측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MRI 검사 상 제2요추 압박 골절에 대해 보존적 치료를 시행 받음. 이후 2차례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았으나 2021년 6월 지속되는 심한 우측 하지 방사통으로 수술을 받기로 함.2021년 7월 수술 전 검사 상 제2요추 압박골절 및 척추관 협착증 소견으로 수술 전 2일 전 순환기내과 협진을 시행하였고, 수술 전날부터 아스피린을 중단함. 아스피린 중.. 2024. 7. 20.
좌측 제2수지 결절종 절제술 후 신경손상으로 장해 진단을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좌측 제2수지 결절종 절제술 중 지신경 파열 및 신경종이 형성되어 타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으나 좌2수지에 감각 영구장해가 발생한 건으로 수술 중 신경손상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2. 치료 과정신청인(남/50대)은 2020년 6월 좌측 제2수지의 결절종으로 피신청인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국소마취 하 갱글리온 적출술을 받음. 수술 2일 뒤 외래에 내원하여 좌측 제2수지 원위지부 요측 부위의 감각이상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및 5일 뒤 각 항생제(리보스타마이신) 근육주사를 투여 받음. 수술 2주 뒤 봉합사를 제거하고, 전문적 치료위해 □□병원으로 전원함.봉합사 제거 약 1주일 뒤 □□병원에 내원하였고, 외래 내원 2주 뒤 좌2수지 요측 지신경 파열 및 신경종 형성 진단 .. 2024. 7. 20.
단하지 석고 고정 제거 중 제거 기구에 의해 피부 손상이 발생한 사례 1. 사건 개요좌측 하지 부목 치료 후 석고 제거 과정에서 제거 기구에 의해 외측 복사 부위에 상처가 발생한 건으로 시술 미흡으로 어린 여환에게 영구적 흉터를 남겼으며, 사고 발생 후에도 안이하게 대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2. 치료 과정신청인(여/3세)은 2021년 9월 좌측 아킬레스 부위에 발생한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아킬레스손상의증 진단 하 익일 MRI 검사를 받음. 이후 부목을 유지하며 경과관찰 하였고, 약 3주 뒤 부목을 제거하던 중 외측 복사부위에 상처가 발생함.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2차례 □□성형외과의원에서 상처 관리를 받았고, 수상 부위에 약 4cm 크기의 반흔과 색소 침착 소견이며, 반흔에 대하여 환자의 연령과 성장을 고려해 약 2회의 반흔교정수술과 흉터.. 2024. 7. 20.
우측 수부 중수골 골절 오진으로 치료 지연 및 부정유합이 발생한 사례 1. 사건 개요우측 수부 중수골 골절 진단 하 외고정 치료 후 타병원에서 내고정술을 받은 건으로 제4, 5 중수골 골절이 발생하였으나 제5 중수골 골절을 오진하여 치료가 지연되고 증상이 악화되어 타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2. 치료 과정신청인(남/10대)은 내원 4일 전 주먹으로 벽을 친 후 우측 손이 붓고 통증이 지속되어 2021년 4월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함.우측 수부 X-ray 상 골절이 확인되어 “기타 중수골의 골절” 진단 하 부목 적용 및 약처방을 받음.2021년 5월 증상 호전이 없어 주치의가 변경 되었고 반깁스(splint)에서 통깁스(cast)로 교체 받음.11일 뒤 신청인의 개인사정으로 통깁스(cast) 제거를 요청을 하였고 약 1주 뒤 통깁스(cas.. 2024. 7. 20.
무리한 도수치료로 인하여 늑골골절이 발생하였다 주장한 사례 1. 사건 개요요추추간판탈출증 진단 하 도수치료 후 늑골골절이 발생한 건으로 무리한 도수치료로 인하여 늑골이 골절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2. 치료 과정신청인(남40/대)은 2021년 6월 □□신경외과의원에서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같은 달 우측 하지 방사통 증상으로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내원 당일 및 3일 뒤 2회의 도수치료를 받음.2번째 도수치료 다음날 흉부통증으로 회사근처에 있는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영상검사 후 우측 11번 늑골 골절 진단을 받았고, 정밀검사와 전문적 치료를 위해 같은 날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흉부 영상검사 및 CT 촬영을 하였고, 약 1주일 뒤인 같은 해 7월 뼈스캔 검사를 시행 받음. 뼈스캔 검사 다음날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 2024. 7. 20.
치과 진료 후 치료 의자에서 낙상하여 슬개골 골절이 발생한 사례 1. 사건 개요치과 진료 후 치료 의자에서 내려오다 낙상사고가 발생하여 우측 슬개골이 골절되어 수술을 받은 건으로, 신청인은 깨진 치아도 치료받지 못하였고 의료기기 케이블에 걸려 낙상사고가 발생하였다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2. 치료 과정신청인(여/60대)은 2020년 11월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15~17 오래된 보철물 제거 및 보철물 재장착을 받고, 2021년 4월까지 하악 틀니를 조정 받았음.2021년 4월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15~17 보철물 재치료를 다음으로 계획하고 치과 의자에서 내려오다가 낙상사고 발생하여 119 구급차 통해 타병원으로 이송조치 됨.같은 날 14:58경 □□대학교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여 영상검사 상 우측 슬.. 2024. 7. 20.
뇌경색으로 항혈소판제 복용 환자 임플란트 당일 식립 후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1. 사건 개요뇌경색으로 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인 환자에게 당일 임플란트 식립 후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건으로, 신청인은 식립 전 해당 진료과와 상의없이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여 뇌출혈이 발생하게 되어 사망하였다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2. 치료 과정망인(여/70대)은 뇌경색증 진단 하 항혈소판제를 포함한 약물 복용 중이었음.2021년 5월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영상검사 후 상악 #15, 16, 24, 26 부위에 임플란트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후 당일 식립 수술을 받음.귀가 당일 17:00경 갑자기 시작된 우측 위약과 구음장애(dysarthria)로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받은 뇌 CT상 뇌출혈 소견이 확인되어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나 4일 .. 2024. 7. 20.
후종인대 골화증 제거 수술 후 척수손상으로 인한 장애진단을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후종인대 골화증 제거 수술 후 척수손상에 대한 장애진단을 받은 건으로 수술 중 경추척수신경을 손상시켜 사지부전마비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2. 치료 과정신청인(남40/대)은 3~4년 전부터 허리의 불편감이 있었던 자로 1~3개월 전부터 심화된 허리증상과 우측 다리에 힘이 안들어가는 증상, 기침하다가 주저 앉은 적이 있다며 2020년 1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타병원에서 경추MRI 검사 후 후종인대 골화증 및 경수척수증 진단을 받음.2020년 2월 신청인은 경추 4-5번 전방 유합술 및 경추 6번 척추체 제거술, 경추 5-7번 유합술을 받았는데 수술 직후부터 양측 상하지 위약 발생하여 고용량스테로이드 투여하며 경과관찰을 시행함. 다음날 신청인은 후방 접근법을 이.. 2024. 7. 20.
폐암 진단 지연 및 미고지로 인해 사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망인(남/70대)은 2017년 12월 양측 골반 통증 및 하지 근육 뭉침 등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1 병원에 방문하였고, 하지 혈관 CT 검사 결과 복부대동맥류 소견이 확인되어 2018년 1월 혈관 내동맥류 재건술(이하 ‘이 사건 시술’)을 받았고, 시술 3일 후 스텐트 삽입 부위의 누수 현상이 확인되어 그 다음날 색전술을 시행 받았다.망인은 2018년 2월 피신청인 2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헤모글로빈(Hb) 수치는 5.8g/dl로 확인되어 수혈을 받고, 그 다음날 피신청인 1 병원으로 전원조치 되었다. 피신청인1 병원 의료진은 전원 다음날 망인에 대하여 혈변 소견을 확인한 후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 도중 출혈이 있는 십이지장의 듈라포이 병변에 .. 2024. 7. 19.
안면부 필러시술 후 피부괴사가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여/40대)은 2021년 6월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얼굴의 팔자부위 꺼짐에 대해 양측 총 2.2cc의 필러시술을 받았으나, 우측 팔자부위 멍, 코날개 감각 이상 등이 발생하여 다음날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히알라제를 투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상태 호전되지 않아 다음날 입안과 콧속 궤양, 우측 코날개 고름 등으로 □□성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우측 팔자주름, 상구순부, 비익부의 괴사 진단을 받았다. 2. 분쟁의 요지신청인: 시술 당시 우측 부위에 통증이 있었으며, 시술 당일 저녁 피신청인 의원에 유선상으로 부기와 멍(그물모양 홍반), 심한 통증, 코의 마비 증상을 호소했으나 간호사는 마취성분 때문일 것이라는 답변만 하였다. 다음날 오전 피신청인..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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