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후종인대 골화증 제거 수술 후 척수손상에 대한 장애진단을 받은 건으로 수술 중 경추척수신경을 손상시켜 사지부전마비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2. 치료 과정
신청인(남40/대)은 3~4년 전부터 허리의 불편감이 있었던 자로 1~3개월 전부터 심화된 허리증상과 우측 다리에 힘이 안들어가는 증상, 기침하다가 주저 앉은 적이 있다며 2020년 1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타병원에서 경추MRI 검사 후 후종인대 골화증 및 경수척수증 진단을 받음.
2020년 2월 신청인은 경추 4-5번 전방 유합술 및 경추 6번 척추체 제거술, 경추 5-7번 유합술을 받았는데 수술 직후부터 양측 상하지 위약 발생하여 고용량스테로이드 투여하며 경과관찰을 시행함.
다음날 신청인은 후방 접근법을 이용하여 혈종제거술 및 경추 3번-흉추 1번 후방고정술을 받았으며, 이후 신청인은 재활치료 및 신경차단술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21년 1월 퇴원하여 외래추시 중으로 척수손상에 대한 장해진단을 받은 상태임.
3. 분쟁 쟁점
환자측) 후종인대골화증에 대한 수술 시 경추척수신경이 다치지 않도록 수술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여 경추척수신경 손상을 일으켜 사지부전마비 상태가 되었음.
병원측) 신청인에게 1차 수술 직후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난 것은 맞으나 의학적으로 수술 과정과 술기에 사고나 실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신경학적 증상 확인된 이후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 예정되어 있던 2차 수술을 당겨서 진행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음. 이후 재활의학과 협진하여 장기간 재활치료 시행함.
4. 감정 의견
가. 과실유무
1.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적응증, 술기)
피신청인 병원의 의무기록상 신청인은 우측 상지 근력 약화, 저린감 및 보행장애를 주소로 내원하였고 일본정형외과학회의 척수증 평가점수(JOA)는 9점, 발잇기 일자보행(tandem gait)은 두발자국 가능, 손가락 쥐고 펴기는 10초에 16회, 상지근육의 근력약화 및 하지 심부 건반사 항진 등 경추척수증의 증상이 있었음. 내원 이후 2020년 1월 촬영한 척추 단순 방사선 사진과 그 다음날 촬영한 경추부 및 요추부 MRI와 그로부터 10일 뒤 촬영한 경추부 CT를 종합해 보면 제 3-4-5-6-7 경추 후종인대 골화에 의한 척추관 협착 및 척수압박이 관찰되고 제 3-4-5요추-제 1천추간 척추관 협착이 관찰됨. 신청인의 주호소 증상 및 양측 상지의 저린 증상과 신체 검진상 슬개건 반사의 증가 및 양측 수부 파지력 약화 소견과 영상 소견을 종합하였을 때 경추 척수증의 증상으로 판단되는바 진단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사료됨.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병원의 주치의는 심한 척수압박으로 인한 경추척수증 진단 하에 제 4-5-6-7 경추에 대하여 전, 후방 감압 및 유합술을 계획하였으며 이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사료됨.
2.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의무기록에서 1차 수술 직후 악화된 양측 상하지 신경학적 증상에 대해 즉시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였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술 부위 MRI 촬영을 시행한 후 혈종에 의한 척수압박으로 진단하고 2차 수술(혈종제거술과 후방감압술)을 시행하였음. 이후 신경증상에 대하여 재활치료를 시행한 바 경과관찰 및 처치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사료됨.
3. 설명의 적절성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인한 경추척수증시 수술을 하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참고문헌) 신청인의 경우는 이중 낮은 JOA 점수, 심한 척수압박 및 MRI 검사상 T2 강조영상에서 척수내 신호강도 증가 등이 해당됨. 그러므로 수술을 하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자세한 수술 설명 및 동의서가 필요함. 의무기록상 수술의 이유와 목적, 방법, 시술자, 수술 시 출혈, 수술 후 감염, 신경 손상, 척수손상. 경막 손상, 혈종 발생 가능성, 마비 발생 가능성, 마취 및 전신 합병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내용이 동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나. 인과관계
의무기록에서 1차 수술 직후 수술 전에 존재했던 신경학적 증상의 악화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신경증상 악화의 원인은 1차 수술 후 발생한 혈종 또는 경막의 손상일 가능성이 있음. 2021년 1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발행된 지체장애소견서에 따르면 주로 우측 상지의 장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있음. 본 신청인의 경우와 같이 후종인대 골화증 및 척수의 압박이 심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단순 후방 감압만으로는 부족하고 전방에서 후종인대를 제거하는 전, 후방 감압술이 필요하다고 되어있음. 전, 후방 감압을 동시 또는 시차를 두고 시행하는 경우, 전방감압과 후방감압의 순서에 대하여는 술자의 경험과 선호도에 따라 정해질 수 있음. 그러나 교과서적으로 “경추 척수증의 전후방 병행 수술 시에는 후방 수술을 먼저 시행하여 압박된 척수를 뒤로 이동시킨 후 전방 감압을 시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기술되어 있는바(참고문헌), 피신청인 병원의 집도의가 전방 감압을 먼저 시행한 것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사료됨.
다. 종합소견
최초 신청인의 상태는 제 3-4-5-6-7 경추의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인한 심한 척수압박 및 척수증이었음. 이런 상황에서는 수술 후에도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다고 교과서에 기술되어있음. 하지만 수술을 하지 않으면 65%의 환자에서 지속적으로 상태가 악화되므로(참고문헌) 수술적 치료를 결정한 것은 타당한 조치임. 1차 수술 후 신경악화 소견을 즉시 발견하고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였음.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재수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음. 경추 척수증의 전, 후방 병행 수술 시 어느 방법을 먼저 시행할 것인지는 술자의 경험과 선호도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나 척추교과서(참고문헌)에 따르면 “후방 감압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기술된바 신청인에 대하여 전방 감압술을 먼저 시행한 것이 일차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의 원인이라고 단정 할 수는 없지만 일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사료됨.
※ 참고문헌: 최신의학사, 척추외과학 4판, 2017: p.263~273
5. 예방 Tip
경추부의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인한 척수증은 증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므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또한 수술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술치료 방법의 결정시 informed choice 와 informed consent 가 중요함. 술기에 관하여는 집도의 숙련도와 선호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그러나 수술치료로서 “전후방 병행 수술 시에는 후방 수술을 먼저 시행하여 압박된 척수를 뒤로 이동시킨 후 전방 감압을 시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는바, 가능하면 교과서 원칙에 따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집도의가 선택한 술기의 이유를 자세히 기록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됨.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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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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