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치과 진료 후 치료 의자에서 내려오다 낙상사고가 발생하여 우측 슬개골이 골절되어 수술을 받은 건으로, 신청인은 깨진 치아도 치료받지 못하였고 의료기기 케이블에 걸려 낙상사고가 발생하였다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2. 치료 과정
신청인(여/60대)은 2020년 11월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15~17 오래된 보철물 제거 및 보철물 재장착을 받고, 2021년 4월까지 하악 틀니를 조정 받았음.2021년 4월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15~17 보철물 재치료를 다음으로 계획하고 치과 의자에서 내려오다가 낙상사고 발생하여 119 구급차 통해 타병원으로 이송조치 됨.같은 날 14:58경 □□대학교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여 영상검사 상 우측 슬개골 골절 소견으로 우측 슬개골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 받고 같은 해 5월 퇴원함.2021년 6월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외래에서 추시관찰하며 안정가료 중임.
3. 분쟁 쟁점
환자측)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깨진 치아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으며, 치아 확인 후 내려오는 도중 케이블에 걸려 낙상사고로 슬개골 골절 진단 하 수술을 받게 됨.
병원측) 환자는 건강한 사람으로 보행에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며 건강한 사람이 의자에서 일어나 나오는데 낙상사고를 예상하고 옆에서 도와주고 대처하여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으로 보임. 인근 119의 대처가 어려워 멀리 떨어진 곳의 119가 출동한 관계로 이송이 늦어짐.
4. 감정 의견
가. 과실유무
1) #15~17 치아 치료의 적절성
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우측 3개의 이가 씌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깨짐과 흔들림이 발생하여 2021년 4월 내원함. 제출된 진료기록에 의하면, 2020년 10월 #15 치아우식증으로 #15-X-17 보철물을 제거하기로 계획하고, 같은 해 11월 제거 및 치아 형성(preparation)하여, 보철물을 합착한 것으로 보임.
제출된 진료기록에서 #15-X-17 보철치료 과정과 도재관(porcelain)의 파절, 흔들림 상태 및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2021년 4월 ‘N) #14, 15-X-17 por(도재관) 다시 해주기’가 기재되어 있음. 도재관의 파절의 원인 및 당일치료 필요성에 대해 제출된 진료기록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움.
2) 안전관리의 적절성
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진료 후 치과 진료용 의자(dental unit chair)에서 내려올 때 의료기기 줄에 걸려 낙상사고가 발생함. 신청인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신체적 장애 등이 있는 상태는 아니므로 동행이 필요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치과 진료용 의자의 작동이 완전히 멈춘 후에 움직여야하며, 치과 진료용 의자에 앉거나 내려오는 과정에 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가 필요함. 피신청인은 의료 환경에 대한 의료진의 안전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주의 고지 또는 안전 관리를 하는 것이 좋았을 것임.
3) 낙상 후 처치의 적절성
119 구조 요청이 이루어졌으나, 신속한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이 상반되므로, 판단하기 어려움.
나. 인과관계
신청인은 치아 상태 확인 후 내려오는 도중 줄에 걸려 낙상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사고 당시의 경위와 양당사자의 주의의 정도 등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자료는 부족함.낙상 발생 요인 중 내인성 요인으로는 환자 개개인의 나이, 성별, 동반 질환, 인지기능 저하, 시력 저하 등이 있고, 외인성 요인으로는 환경이 환자의 보행 및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되어있는지? 바닥이 미끄럽거나, 조명이 어둡지는 않은지? 등이 있으며, 환자의 부적합한 신발이나 의복 등의 요인도 포함될 수 있음. 그러므로 신청인의 요인 및 치과 진료용 의자의 줄 등의 진료실 의료 환경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음.신청인의 해당 사고 후 □□대학교병원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우측 슬개골(patella) 골절로 인해 부목 고정 후 관혈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였는데, 골밀도 검사에서 티 수치(T score)가 –2.3으로 골감소증 소견이 관찰됨. 그러므로 신청인의 골감소증도 슬개골 골절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됨.
다. 종합소견
치과 진료용 의자에서 신청인이 내려오는 과정에 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의료진의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가 필요함.
5. 예방 Tip
진료실에서 환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진료실 환경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합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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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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