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좌측 하지 부목 치료 후 석고 제거 과정에서 제거 기구에 의해 외측 복사 부위에 상처가 발생한 건으로 시술 미흡으로 어린 여환에게 영구적 흉터를 남겼으며, 사고 발생 후에도 안이하게 대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2. 치료 과정
신청인(여/3세)은 2021년 9월 좌측 아킬레스 부위에 발생한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아킬레스손상의증 진단 하 익일 MRI 검사를 받음. 이후 부목을 유지하며 경과관찰 하였고, 약 3주 뒤 부목을 제거하던 중 외측 복사부위에 상처가 발생함.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2차례 □□성형외과의원에서 상처 관리를 받았고, 수상 부위에 약 4cm 크기의 반흔과 색소 침착 소견이며, 반흔에 대하여 환자의 연령과 성장을 고려해 약 2회의 반흔교정수술과 흉터레이저시술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받은 상태임.
3. 분쟁 쟁점
환자측) 전문교수가 아닌 간호사가 제거 기구를 사용하여 시술미흡으로 영구 흉터를 남겼고 절단 후에 의사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음.
병원측) 반흔이 남을지 않을지는 6개월 이상 치료해보고 결정할 사항이며 열상이 아니고 심부 찰과상 정도기에 아이가 커가며 흉터 부위가 잘 안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됨. 상처는 경과관찰을 요하는데 벌써부터 반흔이 생길 것이라 생각하고 영구 흉터가 생긴다는 것은 이른 판단임.
4. 감정 의견
가. 과실유무
1. 단하지 석고 고정 제거 처치의 적절성
의사의 지시 후 담당 간호사가 석고 고정을 제거한 것은 업무상 부적절하다 할 수 없음. 그러나 석고 고정 제거 시 톱날에 의하여 피부 손상이 발생한 것은 피신청인 병원의 잘못을 부인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하지만 석고 제거 시 3세 환아의 불안 등으로 병원의 여러 직원이 환아를 잡고 달래야할 정도로 심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상처발생 후 처치의 적절성
발생한 상처는 봉합이 필요한 상태가 아닌 상태로 이에 대하여 상처 관리, 드레싱(dressing)을 시행한 점이 확인되며 이 과정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나. 인과관계
상처가 석고 제거 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로 발생하였음은 부정할 수 없으나 향후 반흔의 진행 여부에 관하여는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상처가 2021년 9월 발생하였으므로 현재로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소견
종골 골절로 일정 기간 석고 고정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이의 제거과정에서 피부에 상처가 생긴 상태이나 협조가 안 되는 3세 소아 환자에서 이의 발생이 안 생기도록 환자의 보호자 및 여러 직원의 도움 하에 시행한 상태임. 발생한 피부상처에 대하여는 적절하게 처치하였음. 피부 반흔의 회복 여부는 현재 사고 발생 후 약 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추후 경과관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예방 Tip
어린 환아의 석고고정 제거 시 cast saw에 의한 피부 손상을 항상 조심하여야함. 환아의 움직임으로 석고고정 제거가 어려울 시는 약하게 진정조치를 하고 시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사료됨.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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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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