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감정사례와 예방 Tip

좌측 제2수지 결절종 절제술 후 신경손상으로 장해 진단을 받은 사례

by info_ouseful 2024. 7. 20.
728x90

 

 

1. 사건 개요

좌측 제2수지 결절종 절제술 중 지신경 파열 및 신경종이 형성되어 타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으나 좌2수지에 감각 영구장해가 발생한 건으로 수술 중 신경손상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2. 치료 과정

신청인(남/50대)은 2020년 6월 좌측 제2수지의 결절종으로 피신청인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국소마취 하 갱글리온 적출술을 받음. 

수술 2일 뒤 외래에 내원하여 좌측 제2수지 원위지부 요측 부위의 감각이상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및 5일 뒤 각 항생제(리보스타마이신) 근육주사를 투여 받음. 수술 2주 뒤 봉합사를 제거하고, 전문적 치료위해 □□병원으로 전원함.

봉합사 제거 약 1주일 뒤 □□병원에 내원하였고, 외래 내원 2주 뒤 좌2수지 요측 지신경 파열 및 신경종 형성 진단 하에 신경탐색술, 신경종절제술, 신경이식 재건술(완관절부에서 후골간 신경을 공여부로 함)을 시행 받음. 이후 2020년 8 ~ 12월 ○○정형외과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음.

2021년 1월 □□병원에서 발급된 후유장해진단서에 따르면, 현재 좌2수지의 감각장해가 잔존하며, 영구장해로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상 좌2수지 Ⅶ-1-b 노동능력상실율 4% 진단을 받음.

 

3. 분쟁 쟁점

환자측) 좌측 제2수지 결절종 절제수술 중 지신경 파열 및 신경종이 형성되어 타병원으로 전원 후 신경종절제술, 신경이식재건술을 받았으나 좌2수지 감각장해 상태로 영구장애(노동능력상실율 4%) 진단을 받음.

 

병원측) 좌측 제2수지 원위지부 요측 부위 가지신경 손상에 대해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의사협회 배상공제조합에 사고접수 및 보상을 요청함.

 

4. 감정 의견

 가. 과실유무

 

  1. 수술의 적절성

 

   신청인은 2020년 6월 피신청인 의원에서 좌 제2수지 결절종 제거술을 받았음. 의무기록지상 수술동의서와 수술기록지는 작성되지 않았음. 수술 도중 지신경의 손상이 발생하였음.

 

  2.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2020년 6월 수술 후 2회의 외래 방문 기록이 있으며 좌측 제2수지의 감각이상으로 지신경 손상을 의심하여 같은 해 7월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였음. 경과관찰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나. 인과관계

 

   감각소실은 2020년 6월 수술 시 발생한 지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병원에서 2020년 7월 탐색술, 신경종제거술 및 신경이식술을 시행받았음. 신경손상 후 회복은 근위부 보다는 원위부에서, 혼합신경 보다는 감각신경에서 잘 된다고 알려져 있음. 감각신경 손상은 혼합신경 손상보다 회복이 양호하며 일반적으로 손상 후 1.5 - 2년에 걸쳐서 회복이 일어나고 이후에 점진적으로 회복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음(참고문헌). 지신경은 우리 몸의 원위부인 손가락에 있는 순수 감각신경임. 그러므로 신청인에게 발생한 지신경 손상은 신경이식술 후 완전 회복은 어렵다 하더라도 일부 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소견

 

   피신청인의 좌측 제2수지 감각소실은 2020년 6월 수술 시 발생한 지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 지신경은 우리 몸의 원위부에 존재하는 감각신경이며, 신경 손상 후 회복은 감각신경이 혼합신경 보다 양호하고 회복 기간은 손상 후 1.5 - 2년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므로 신청인의 상태에 관하여 □□병원에서 2021년 1월(신경이식술 약 6개월 후)에 발행한 후유장애진단서(4% 영구장애)는 신청인의 현 상태(2021년 11월)와는 일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고문헌]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8판, 2020: p.570~571, 692~693

 

5. 예방 Tip

결절종은 관절의 활액막이나 건막 또는 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점액성 종양으로 수근관절 배측 장무지 신전건과 시지 신전건 사이에 호발함. 그러므로 본 건의 경우(제2수지 측부의 종괴)는 결절종이 아니라 지신경에서 발생한 신경초종의 가능성이 있음. 신경초종은 Tinel 징후가 나타나며 날카로운 통증과 이상감각을 보이므로 자세한 진찰이 필요함. 신경초종은 신경주막 (perineurium)을 종절개하고 박리하면 쉽게 절제할 수 있으나 완전절제를 시행하면 신경마비가 초래될 수 있음. 본 건은 신경에서 발생한 신경초종을 결절종으로 오인하고 종괴의 완전절제술을 시행하여 지신경이 절단되는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사료됨. 본 건에서 조직검사는 시행하지 않았으며 종괴 제거술 시 반드시 조직검사를 의뢰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함. 수지 측부의 종괴 제거술 시 자세한 진찰과 필요하면 MRI 검사를 통한 진단 후 병소에 적합한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