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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225

경추 수술 후 호흡 곤란 증상 발생 뒤 기도폐쇄로 사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들의 생모(生母)인 신청외 망 OOO(1940. 12. 28.생, 여)는 1년 전부터 발생한 사지의 위약감으로 OO병원에서 경추관절 불안정증이라는 소견을 받아 수술적 치료를 위하여 2013. 1. 21.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 망인은 같은 해 1. 22. 전신마취 아래 경추 제1번, 제2번 경추간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고, 같은 날 14:13 기관 내 삽관을 제거한 다음 영상의학과에서 방사선 촬영을 하던 중 호흡정지가 발생하자(이하 ‘제1차 호흡곤란’이라 한다) 같은 날 14:53 응급실로 이동하여 기관 내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같은 날 15:16 기관절개술(Tracheostomy)을 받았고 기계환기(Ventilator)를 시행한 후 의식과 근력이 호.. 2024. 7. 26.
사각턱 축소술 등의 성형수술 후 턱관절 장애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74. 9. 21.생, 여)은 2012. 12. 27.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하안검 성형술(下眼瞼 成形術, 눈 밑지방 제거술), 사각턱 성형술, 목 지방 흡입술, 미니 안면 거상술(顔面 擧上術, 얼굴 주름 제거술), 융비술(隆鼻術) 등(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상담하였고, 2013. 2. 4. 피신청인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고 같은 해 2. 7.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2013. 2. 12. 오른쪽 귀 밑에 고여 있는 혈종(血腫)을 발견하자 같은 해 3. 4., 같은 해 3. 8., 같은 해 3. 18. 등 3회에 걸쳐 자가지방 주입술(自家脂肪 注入術), 안면 거상술 부위의 트리암시놀른 주사, 턱 등 부위의 보톡스 주사를 맞는 등 치료를.. 2024. 7. 26.
회장루복원술 후 문합부 누출이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35. 7. 23.생, 여)은 2007.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을 받은 바 있으며, 2011. 3. 2. ▩▩병원에서 직장암 진단을 받고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2011. 3. 23.부터 같은 해 4. 29.까지 항암방사선 화학요법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6. 17. 암절제수술(복강경하저위전방절제술)을 받은 후 인공항문을 만드는 수술(루프회장루설치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2. 8. 26. 회장루 복원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7. 원래 항문으로 복원해서 연결하는 수술(회장루복원술)을 받았으나, 문합부 누출이 발생하여 같은 해 9. 1. 다시 인공항문을 만드는 수술(루프회장루조성술)과 세척 및 배액술을 시행 받은 후 중환자.. 2024. 7. 26.
우측 무릎 미세천공술 등 수술 후에 발생한 심부정맥혈전증의 진단이 늦어진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65년생, 남)은 2012. 8. 4. 6개월 전부터 나타난 오른쪽 무릎의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양쪽 무릎의 방사선검사 및 엉덩이-무릎 파노라마검사를 받은 결과 양측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 결손 소견, 뼈의 비정상 소견은 없다는 진단을 받고, 같은 달 6. 혈액검사 및 오른쪽 무릎의 MRI검사를 받은 결과 내측 대퇴관절돌기‧대퇴골 활차‧슬개골 부위의 연골연화증, 전방십자인대 만성적 부분 손상, 윤활막염 및 삼출액 증가, 내측 반월판 후각 및 몸체에 2등급 퇴행, 내측 측부인대 윤활낭염 소견 진단을 받았으며, 같은 달 27. 입원하여 MRI검사 결과 왼쪽 무릎은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는 진단을 받고 다음날 시행할 오른쪽 무릎 수술 후의 압박스타킹 착.. 2024. 7. 26.
충수돌기절제술 후 범복막성 농양이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2005. 6. 19.생, 남)은 2012. 8. 18. 10:30경 3일 전부터 발생한 우측 하복부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 대한 복부 초음파검사결과 등을 근거로 천공성 충수돌기염으로 진단하고 내원 당일 12:05부터 13:10까지 충수돌기절제술 및 배농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실시한 후 항생제 투여 조치를 하였다. 신청인은 2012. 8. 19.부터 같은 달 25.까지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체온은 37.6~37.9℃ 정도로 유지되었고, 삼출액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같은 달 26. 체온이 38.2℃로 상승하고, 그 다음날에도 체온이 38℃를 보여 혈액검사, .. 2024. 7. 26.
CT 촬영을 위한 조영제 투여 후 급성신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망 ◯◯◯(1941. 9. 17.생, 여)은 1997. 2. 4.부터 고혈압, 울혈성 심부전, 심방세동, 폐동맥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6. 1. 23. 흉부불편감, 호흡곤란으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같은해 1. 24. 관상동맥조영술(좌행지동맥 40% 협착)을 시행 받고, 심근경색, 심근염, 만성심부전, 심방세동, 고혈압, 저나트륨혈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 같은 달 28. 퇴원한 사실이 있다. 망인은 2013. 7. 2.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 20일 전부터 호흡곤란, 부종 등이 있었음을 호소하였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 등을 시행한 후, 만성심부전(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인한), .. 2024. 7. 26.
자궁아전절제술 후 탈장으로 장 절제술을 받은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52년생)이 피신청인 병원에서 복강경으로 자궁아전절제 수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에서 탈장이 발생하여 소장절제술을 받았으나 또 다시 같은 부위에서 탈장이 발생하여 신청외 ○○병원에서 재수술(소장절제술)을 받았음.신청인(60세, 여)은 2012. 9. 10. 11:29 자궁평활근종 및 스트레스성 요실금 수술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날 13:30 복강경을 이용하여 아전자궁절제술 및 경폐쇄공 테이프(TOT, Transobturator tape) 수술을 받은 후 같은 날 17:15 병실로 이동하였으나 18:13부터 가슴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다. 수술 전 신청인의 상태에 관하여, 신청인 가족은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평소 건강하게 생활하였다고 하고, 피.. 2024. 7. 26.
자침 후 기흉이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여,28세)은 2012. 9. 17. 왼쪽 어깨, 등, 턱에 결림과 피로가 있어 침 시술과 물리치료를 받고자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을 내원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상세불명의 경추통, 턱관절내장증을 진단하여 신청인의 풍지, 견정, 견료, 천료, 고황, 폐수, 대추에 각 경혈침술을, 대추에 척추간 침술을 약 15분 동안 시술하였고, 건부항, 자기장치료, 수치료 등을 하였다. 신청인은 다음 날 직장 근무 중 숨이 차고 흉통이 계속되어 OO한방병원의 양방 외래로 내원하여 흉부 방사선 촬영 후 기흉 진단을 받았으며, 이에 곧바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기흉 진단하 폐쇄식 흉관삽입술을 받은 뒤 같은 병원 흉부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 2024. 7. 26.
무릎관절수술 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망 ○○○(1940. 9. 7.생 여)은 2010. 10.경 □□의료원에서 양측 슬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고, 그 후 위 부위의 통증으로 2012. 2. 29. △△병원에 입원하여 인공관절재치환술을 받으려다 심장 및 혈당 문제 때문에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받아 같은 해 3. 8.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당일 좌측 슬관절의 삽입물제거 및 항생제(반코마이신) 혼합 시멘트치환물삽입술을 시행받았다. 그 후 망인은 관상동맥조영술에 의하여 삼혈관질환(3VD)의 진단을 받아 같은 해 3. 19.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삽입술(5개)을 받았고, 같은 해 4. 23. 12:30~15:10 전신 마취하에 좌측 슬관절의 위 시멘트치환물제거 및 인공관절재치환술을 받은 후 1.. 2024. 7. 26.
척추마취 후 어지러움증 및 기뇌증이 발생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85년생, 남)은 2012. 10. 19. 항문 누공 진단을 받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척추 마취하 치루제거술(fistulectomy)을 시행받았고, 같은 달 21. 퇴원하려고 하였으나, 두통 및 어지러움이 심하여 다시 재입원 하였으며, 12:40 경막외혈액봉합술(EBP, Epidural blood patch,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을 시행받았다. 이 사건 시술 시행 후 같은날 16:28 두통이 계속되어 비마약성 진통제를 투여 받았고, 18:52 손과 발이 저린 증상이 나타나서 비마약성 진통제를 투여 받았다. 다음날 22. □□ 병원으로 전원된 후, 기뇌증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은 후 같은 달 30.퇴원하였다. 치료 종결 후 현재 약간의 어..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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