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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정물 제거 수술 후 핀 제거 실패 및 골절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담요청내용저(20대/남)는 8년 전 손목 척골단축술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수술부위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결과 핀 제거 권유받아 제거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무리한 수술시도로 뼈에 금이 가고, 결과적으로 핀도 제거하지 못하였습니다. 수술 전 핀을 제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설명은 들었지만 1박 2일의 입원 기간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하여 진행하였는데 치료기간도 늘어나고 골절까지 발생되어 병원에 이의제기하고 싶습니다. 답변정형외과적 내고정물은 골절의 안정화와 골유합의 촉진을 위해 많이 이용되지만, 골절부위 유합 후에는 어떠한 역할도 없이 감염 또는 골다공증을 유발하여 내고정물 주위 골절을 유발하기도 합니다.성인에서는 내고정물 제거술이 신경손상이나 재골절의 위험성이 있어 제거술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2024. 7. 27.
주사 시술 전 동의서 작성 시 설명 의무에 대해 문의합니다. 상담요청내용정형외과 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주사치료 전 동의서 작성 시 설명 의무에 대해 문의합니다.① 설명주체) 진료실 밖에서 간호사가 설명 후 동의서를 받아도 되는지, 진료실에서 의사가 설명 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② 설명수준) 합병증과 관련한 사항들이 동의서 내용에 포함만 되어있으면 되는지, 볼펜이나 형광펜으로 중요하게 표시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③ 진료 기록 작성) 치료관련 설명 후 기록을 남겨야 하는지, 남긴다면 합병증에 대한 내용도 모두 기재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의료법」 제24조의2에 의하면 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설명하고 동의 받아야.. 2024. 7. 27.
CT 촬영 중 쇼크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였습니다. 상담요청내용CT 촬영 중 쇼크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80대)는 병원 입원 중에 복부 CT촬영을 하게 되었고 검사 전 호흡곤란증상이 있었지만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검사시작 후 쇼크가 발생되어 상급병원으로 급히 이송하였으나 도착 전 심정지로 사망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조영제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의무기록 확인결과 CT촬영 전 덱사메타손과 페니라민이라는 약물이 투여되었습니다. 또한 쇼크발생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상급병원으로 전원 되었는데, 이런 의료 행위가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답변검사 전 환자 상태와 검사 후 발생된 응급 상황에 대한 조치 여부가 중요합니다. 덱사메타손은 염증 억제작용이 있는 합성 부신피질 호르몬제이며, 페니라민은 .. 2024. 7. 27.
백내장 수술 후 안인내염이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39년생, 여)은 2012. 12. 13.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안과의원에 내원하여 백내장으로 진단받고 수술적 치료를 받기로 결정하였다. 같은 달 17. 우안 백내장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고 당일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 다음날인 18. 피신청인 안과의원을 외래로 내원하여 거즈 제거한 후 눈 보호대로 교체하였으며, 이후 보호대 속에 손수건을 대어서 사용하였다. 그 다음날인 19. 외래 재진료시 통증이 심하여 진료결과 안구내염으로 진단되어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전원된 □□병원에서 유리체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같은 달 25. 퇴원하였다. 2. 분쟁의 요지신청인은 진료과정에서 나타난 안인내염 증상 결과는 피신.. 2024. 7. 26.
자가혈 및 태반 주사 시술을 받은 후 괴사성 근막염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67. 8. 20.생, 여)은 2012. 5. 18.부터 2012. 10. 24.까지 총 24회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하여 어깨 등 통증 부위에 자가혈 및 태반 주사 시술을 받은 바 있는데, 신청인은 2012. 10. 31. 양반 다리를 하고 앉을 때 느껴지는 고관절 부위의 불편감을 이유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고관절 부위에(신청인은 양측 고관절 부위에 주사 시술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우측 고관절 부위에만 주사 시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의무 기록상 주사 부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자가혈 및 태반 주사 시술을 받았고, 그 이후 매주 1주일 간격으로 총 8회 동일한 시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2. 12. 24. .. 2024. 7. 26.
암의 전이가 의심되지 않는 늑골을 부분절제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69. 2. 25.생, 여)은 1998.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갑상선 주위 중앙부의 절제와 양측 갑상선전절제술을 받았고, 2010. PET-CT촬영검사에서 폐 전이 소견 있어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2012. 4. 17. PET-CT촬영검사에서 좌측 9번째 후면 늑골에 골전이를 시사하는 열소(hot lesion; 종양 등으로 방사선 동위원소가 강조되어 색깔이 더 진하게 보이는 부위)가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2012. 8. 6. 흉부 CT촬영검사에서 좌측 9번째 늑골에 골전이를 시사하는 병변이 변화 없이 여전히 관찰되어 피신청인 병원 흉부외과에 외래 내원하여 같은 달 21. 전신뼈스캔(Whole body bone scan)검사를 받았는데, 검.. 2024. 7. 26.
대장전절제술 과정에서 회장낭-항문 문합술이 실패하여 영구적 회장루술로 변경하여 수술받게 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81. 7. 9.생, 여)은 2013. 3. 9. 복통과 항문 출혈을 주소로 □□병원에 내원하여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고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소견으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고, 같은 달 11.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 외과에 외래 내원하여 직장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다발성 용종이 있어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으로 진단받고 대장내시경 및 생검, 위십이지장경, 복부 CT 등의 검사를 받았다.  신청인은 2013. 3. 19. 피신청인 병원 외과에 외래 내원하여 수부 보조 복강경하(HALS : hand assisted laparoscopic surgery) 전 대장 절제술, 회장 낭 항문 문합술, 직장 점막 절제술, 루프 회장루술(2~3개월 후 장루복원술 예.. 2024. 7. 26.
경막외 혈액봉합술 후 경막하 혈종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86. 1. 30.생, 남)은 감기를 앓은 이후 두통 증상(통증등급 NRS 3)이 생겨 2013. 3. 20.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뇌수막염을 의심하여 제3번­제4번 요추천자에 의한 뇌척수액 검사를 받았으나 특이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자 귀가하였다. 신청인은 두통이 심해지자(통증 등급 NRS 8) 같은 해 3. 25.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신경과에서 ‘경막 천자후 두통’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 신경과 의료진은 같은 해 3. 27. 21G 천자침으로 신청인의 자가혈액 15㎖를 요추 제3번­제4번의 경막외 공간에 주입하는 경막외 혈액봉합술(혈액패치술,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 시술을 받은 후 신청인.. 2024. 7. 26.
경추 수술 후 호흡 곤란 증상 발생 뒤 기도폐쇄로 사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들의 생모(生母)인 신청외 망 OOO(1940. 12. 28.생, 여)는 1년 전부터 발생한 사지의 위약감으로 OO병원에서 경추관절 불안정증이라는 소견을 받아 수술적 치료를 위하여 2013. 1. 21.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 망인은 같은 해 1. 22. 전신마취 아래 경추 제1번, 제2번 경추간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고, 같은 날 14:13 기관 내 삽관을 제거한 다음 영상의학과에서 방사선 촬영을 하던 중 호흡정지가 발생하자(이하 ‘제1차 호흡곤란’이라 한다) 같은 날 14:53 응급실로 이동하여 기관 내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같은 날 15:16 기관절개술(Tracheostomy)을 받았고 기계환기(Ventilator)를 시행한 후 의식과 근력이 호.. 2024. 7. 26.
사각턱 축소술 등의 성형수술 후 턱관절 장애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74. 9. 21.생, 여)은 2012. 12. 27.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하안검 성형술(下眼瞼 成形術, 눈 밑지방 제거술), 사각턱 성형술, 목 지방 흡입술, 미니 안면 거상술(顔面 擧上術, 얼굴 주름 제거술), 융비술(隆鼻術) 등(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상담하였고, 2013. 2. 4. 피신청인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고 같은 해 2. 7.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2013. 2. 12. 오른쪽 귀 밑에 고여 있는 혈종(血腫)을 발견하자 같은 해 3. 4., 같은 해 3. 8., 같은 해 3. 18. 등 3회에 걸쳐 자가지방 주입술(自家脂肪 注入術), 안면 거상술 부위의 트리암시놀른 주사, 턱 등 부위의 보톡스 주사를 맞는 등 치료를..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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