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40대)은 2020년 2월 4일전부터 시작된 황달을 주소로 피신청인병원 소화기내과 외래 진료 후 입원함.
입원 후 복부 CT, 췌장 MRI, 담관배액술(PTBD, percutaneous transhepatic biliary drainage), 역행성담도내시경(ERCP,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 pancretography) 및 조직생검 등의 진단적 검사 후 췌장두부암 의증으로 같은 해 3월 외과로 전과되어 복강경하 유문보존 췌십이지장절제술을 받음.
수술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하여 수혈 및 개복술 전환 등의 처치를 받고 수술을 종료하였으며 수술 후 산혈증으로 신대체요법(CRRT)을 받았고 이후 복수와 혈액검사상 간부전 소견 보여서 시행된 복부 CT 추적결과에서 상장간막정맥폐쇄 소견으로 중재적 시술을 위하여 수술 2일 뒤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됨.
이후 전격성 간염 진단하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았으나 전원 다음날 11:31경 사망함.
2. 분쟁의 요지
신청인: 담도암 수술 과정의 잘못으로 수술 도중 과다 출혈로 인하여 다른 장기 등에 이상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
피신청인: 혈관의 해부학적 이상과 췌장 실질의 변성이 동반되어 수술 과정 중 불가피하게 상당량의 출혈이 발생하였으나 적절한 수혈과 지혈로 위기를 넘기고 계획된 수술을 완료하였고 이후 상장간막정맥의 협착에 대하여 중재적 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하였음.
3. 사안의 쟁점
○ 수술의 적절성
○ 수술 후 처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4. 감정결과의 요지
복강경에 의한 췌장절제술 후 췌장 뒤쪽 혈관에 대한 지혈에 실패하여 개복술로 전환하여 수술을 마쳤고, 이때 발생한 과다출혈에 대해 대량수혈이 이루어지고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패혈증과 더불어 다발성 장기부전이 생기고 이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로 보임. 수술 중 지혈 과정에서 상장간정맥을 좁아지게 한 것도 간으로의 혈류를 줄어들게 하여 간부전이 진행되는 것을 가속화 시켰을 가능성이 있음.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조정부는 수술과정에서 발생한 출혈과 그 지혈에 대한 실패를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지만 소송으로 이행될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고, 환자가 미혼의 젊은이로서 술기상 실패로 인한 과다출혈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의료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함.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의 주장: 금 300,000,000원(=일실이익 금 250,000,000원 + 위자료 금 5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여 조정신청액란에 이를 기재
7.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및 행정상 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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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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