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50대)은 약 30년 전 라식수술을 받은 기왕력이 있으며, 2019년 1월 피신청인 의원 방문 시 백내장 초기로 경과관찰 하였다.
2020년 9월 노년성 백내장 진단하 좌안 수정체유화술, 인공수정체삽입술을 받았고, 수술 6일뒤 좌안 전방세척 및 인공수정체 난시축 방향을 확인하였다.
같은 달 안경처방을 받았고, 같은 해 10월 난시에 대해 변화 지켜보기로 했으며 교정시력은 좌안 1.0, 우안 1.0으로 확인되었다.
2021년 2월 교정시력은 좌안 1.0, 우안 1.0 이며, 2021년 3월 □□안과병원 소견상 난시 감소로 확인되었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 수술 후 안구 건조 및 시력 저하 발생하였고, 안경을 쓰거나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 등에 대해 사전 설명 및 안내 받지 못하였다.
피신청인: 수술 이전 백내장 수술에 따른 주요 합병증과 시력회복의 한계, 난시로 인한 안경 착용 가능성 등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 후 환자의 동의를 받았고, 수술은 정상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난시 증상 등 일시적으로 발생 가능한 합병증은 현재 양호하게 회복된 상태이다.
3. 사안의 쟁점
○ 좌안 백내장 수술의 적절성
○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조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4.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은 2020년 9월 노년성 백내장 진단하 좌안 다초점난시인공수정체 삽입술을 한 뒤 좌안 전방세척 및 인공수정체 난시축 방향을 조정 받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 후 신청인의 난시는 감소하였으나, 2021년 3월 □□안과병원에서 측정한 좌안 나안시력 0.6 교정시력 1.0으로 신청인의 기대보다는 나안시력이 개선되지 못하였고, 기존 건조증의 악화로 인하여 불편을 호소하는 중이다. 라식 후 백내장의 특성상 굴절오차로 인하여 나안시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수술 후 안경보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록 기대는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피신청인 의원의 의료행위상 부적절한 점은 없었다고 사료된다. 다만, 수술 이전 통상적인 설명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의 주장이 다르고 다초점렌즈의 장단점과 한계성에 대하여 충분한 소통과 이해가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휴업손해 및 위자료 등 금 23,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6.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미납 진료비 채무 전액(금 85,000원)을 면제하고,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조정중재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담도암 수술 중 다량 출혈로 인해 사망한 사례 (0) | 2024.07.19 |
---|---|
무릎 연골수술 후 관절운동 이상 증상 발생을 주장한 사례 (0) | 2024.07.19 |
백내장 수술 후 실명이 발생한 사례 (0) | 2024.07.19 |
소뇌 뇌경색을 이석증으로 오진하여 치료가 지연된 사례 (0) | 2024.07.19 |
뇌경색 조기진단 실패로 사망한 사례 (0) | 2024.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