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50대 중반)은 2019년 10월 말경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져 오른쪽 무릎의 통증으로 2019년 12월 중순 ◯◯병원 등을 거쳐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정형외과에 입원하고 MRI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 우측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K-L grade Ⅱ),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진단을 받았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입원 3일 뒤 신청인에 대하여 척추를 마취하고 관절경을 통하여 우측 외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 대퇴골 외과 미세골절술, 슬개상 추벽절삭술, 자가골연골 이식술을 시행하였음.
수술 기록지에는 우측 무릎의 외측 반월판 연골에 퇴행성 횡파열이, 대퇴 외측 과에 2.5cm × 2cm 크기의 관절연골의 광범위 결손이 관찰된다고 기재되어 있음.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후 경과관찰을 하다가 수술 2주 뒤인 2019년 12월 말경 퇴원하였는데 퇴원 9일 전 촬영한 무릎 MRI 검사 결과 수술한 우측 부위가 아닌 좌측 무릎에도 경한 정도의 반월상 파열 및 대퇴 외측 과 후면에 연골연화증이 관찰되었는데 당시 양쪽 무릎에 통증이 있으나 간호기록지에 당시 통증이 심하지는 않다고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위 퇴원 날의 간호기록지에는 환부 불편감 호소 없고 양 무릎 통증심화호소 없다고 기록되어 있음.
신청인은 이후 2020년 3월 중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부위인 우측 무릎에 통증 및 부종을 호소하여 약 처방 및 트리암시놀론 주사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같은 해 5월 초 신청 외 ◯◯병원에서 하이알 주사 치료를 받았고 위 병원에서 2021년 1월 우측 무릎 CT 검사 결과 3-4단계의 심한 골관절염이 관찰되어 우측 인공슬관절 전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우측 인공슬관절 전치환술을 계획함.
2. 분쟁의 요지
신청인: 수술 후 통증, 무릎 뻑뻑함, 종아리가 휘고 가늘어지는 증상 등이 새롭게 발생하였고 타 병원에서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듣는 등 이 사건 수술 과정 상 과실을 주장하고 수술 후 위와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피신청인: 수술 전 신청인은 MRI 검사 결과 외측 연골판의 퇴행성 파열과 연골연화증 소견이 있어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고 수술 과정 상 문제는 없었으나 퇴행성 질환의 진행으로 인해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게 될 수 있고 이 점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하였다고 주장함.
3.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여부
○ 수술 후 처치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여부
○ 설명의 적절성 여부
4.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병원의 진단, 수술, 수술 후 처치 및 수술 전 설명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되며, 우측 슬관절의 극심한 통증과 불편감(뻑뻑함), 종아리 근육 감소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수술 전 기왕증인 퇴행성 관절염의 악화로 우측 슬관절의 극심한 통증과 불편감(뻑뻑함), 종아리 근육 감소가 발생하였다고 사료되고,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행위가 부적절하여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진료상 과실 유무
이 사건 수술은 퇴행성 관절염의 완전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절염의 진행속도를 늦출 수는 있으나 추후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에 따라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할 수 있음. 그런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신청인에 대한 진단 및 이 사건 수술 및 그 이후의 경과관찰 과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과정에서 정형외과적 진단 및 시술과 경과관찰에 따르는 통상의 주의의무위반사실이 보이지 않음.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수술에 의하여 신청인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거나 수술 전 기왕증인 퇴행성 관절염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악화되어 현재와 같은 우측 슬관절의 통증과 불편감이나 종아리 근육의 감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를 피신청인 측의 진단이나 치료상의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수술 동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수술/시술을 하지 않은 경우 예후의 항목에서는 ‘반월판 연골이 찢어진 상태가 지속되면 무릎이 붓고 연골이 붓게 되며 관절염이 빨리 진행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반하여 수술 이후 회복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후유증)의 항목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연골판을 잘라내지 않아 파열된 상태일 때 관절염이 진행되는 속도보다 훨씬 더딘 속도입니다.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되어 있음.
이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의료진은 위 동의서를 통하여 신청인에게 이 사건 수술이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늦출 뿐 아니라 신청인과 같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우려를 덜어 줄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치료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보임.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술이 퇴행성 관절염의 완전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추후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에 따라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동의서와 같은 낙관적인 내용만 설명하기보다는 후유증이나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악화의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여 환자로 하여금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수술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그런데 피신청인 측의 의료진이 위와 같은 동의서에 따른 설명 이외에 달리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악화되는 상황 등 환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자료를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수술 전의 설명은 적정하거나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그렇다면 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수술에도 불구하고 퇴행성 관절염이 지속ㆍ악화될 수 있고 그 결과 인공관절 치환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피신청인 측으로부터 설명을 받아 그 내용을 인식하고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므로 환자로서의 수술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할 것임.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청구액은 금 21,900,000원이나, 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전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신청인의 환자로서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사용자 책임을 짐. 다만 그 책임의 범위는 앞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함.
7.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이의기간 경과로 동의 간주되어 조정이 성립되었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추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각 상대방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 행정상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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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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