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정중재사례

백내장 수술 후 실명이 발생한 사례

by info_ouseful 2024. 7. 19.
728x90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피신청인(남/50대)은 당뇨 및 고혈압의 기왕증이 있으며, 신청인 병원에서 당뇨 망막병증(양안), 유리체 출혈(좌안), 백내장(양안) 진단 하 2017년 11월좌안 유리체절제술을 받은 후 신청인 병원에서 경과관찰을 받았다.

피신청인은 1~2년 전부터 좌안이 흐려 보이는 증상(blurred vision)으로 신청인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 좌안의 백내장 진단 하 2019년 3월 좌안 백내장 수술(이하 이 사건 백내장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당일 퇴원하였고, 외래 내원하여 경과관찰을 받았다.

피신청인은 전날부터 시작된 두통 및 좌안 통증, 시력저하를 주소로 2019년 4월 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안내염(좌안) 진단 하 입원하여, 유리체강내 항생제(반코마이신+타짐) 주입술(1차), 유리체절제술(좌안), 유리체강내 항생제(반코마이신+타짐) 주입술(2차), 유리체 균도말 및 배양검사를 받고, 유리체강내 항생제(반코마이신+타짐) 주입술을 2회에 걸쳐 시행 받았다.

피신청인은 이후 주기적으로 신청인 병원 안과 외래에서 경과관찰을 받았으며, 2019년 11월 □□대학교병원, 2020년 1월 ◯◯대학교병원 안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추가적인 치료를 해서 호전될 가능성이 적다는 소견을 들었고, 같은 해 5월 신청인 병원 외래 내원 검진 결과 좌안 광각무(NLP, Non Light Perception)로 측정되었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 백내장 수술 및 안내염 발생에 따른 치료는 적절히 이루어졌으며, 현재 피신청인의 좌안 시력상실은 유리체 검체에서 채취한 균 도말 및 배양검사에서 스트렙토코쿠스 오랄리스(Streptococcus oralis) 세균이 배양되어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충치와 관련성이 높다 할 것이고, 백내장 수술에 앞서 당뇨망막병증, 유리체절제술을 받은 좌안의 경우 수술 후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시력예후가 불량할 수 있음을 피신청인에게 설명한 바 있으며, 백내장 수술의 목적, 수술과정에 대한 설명과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안압상승, 안내염, 각막부종, 망막부종) 및 수술 후 안약사용과 감염예방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였다.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내과질환(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던 환자였으므로, 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백내장 수술 전 당뇨검사를 하여 당뇨가 안정된 후 백내장 수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검사 없이 수술을 진행하여 안내염이 발생하였다. 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피신청인의 치과치료로 인해 감염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2016년 5월 치과치료를 받은 이후 이 사건 백내장 수술 전후로 치과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피신청인은 당뇨를 앓고 있어 이 사건 백내장 수술 후 부작용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였으나, 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백내장 수술 전 수술의 부작용과 수술 후 관리 등에 대해 고지를 하지 않았으며, 2019년 4월부터 이미 감염이 심해 실명까지 간 상태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고, 결국 신청외 병원들에 내원하여서야 좌안의 상태가 치료불가 상태라는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3.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좌안 백내장 수술의 적절성

○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안내염 진료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4. 감정결과의 요지

적절한 수술 설명 후 좌안 백내장 수술을 하였고 수술 후 좌안 안내염이 발생하여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시력의 상실이 있었다. 균검사로 보아 충치와 관련된 것으로 사료된다.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병원의 진료상 특별히 부적절한 점은 찾기 어렵다. 다만, (1) 신청인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 후 드문 중대 합병증인 안내염으로 인한 좌안 시력상실로 피신청인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2) 수술 3주 후 발생한 안내염에 대하여 그 예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의료상의 과실 유무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의무기록, 우리 원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당뇨 및 양안 당뇨망박병증, 좌안 유리체출혈로 인해 2017년 11월 유리체절제술과 망막주위막제거술, 안내레이저광응고술을 받은 기왕력이 있는 환자로, 이 사건 백내장 수술 1~2년 전부터 좌안이 점차 흐리게 보이는 증상도 보였는바, 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기본적인 혈액검사 및 눈검사를 시행하여 백내장을 진단하고 이 사건 수술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신청인은 당뇨를 안정화시키지 않고 이 사건 수술을 계획·실시한 것을 들어 과실이라고 주장하나, 당뇨환자의 경우 수술 후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 등 심혈관계 합병증 발생률이 증가하기는 하나 당뇨병성 혼수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술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게 통상적이므로, 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백내장 수술을 계획, 시행한 것에 대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살피건대,백내장 수술 후 발생하는 안내염의 경우 그 빈도가 0.04-0.1%의 빈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대부분 환자의 경우 눈꺼풀이나 결막에 존재하던 균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배양검사에서 구강내 상재균인 스트렙토코쿠스 오랄리스(Streptococcus oralis)가 동정되어 감염원은 내인성이든 외인성이든 구강으로 추정되는바, 이 사건 백내장 수술 과정에서 감염 예방 및 술기상의 과실로 이 사건 안내염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백내장 수술을 한 후 2차례의 외래 경과관찰 기간 동안 특별한 이상 소견 없이 시력이 회복되었으므로 입원치료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9년 4월 두통, 좌안 통증, 시력저하, 고안압이 관찰되자 좌안 유리체절제술, 유리체 균 도말 및 배양검사, 유리체강 내 항생제 주입술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당시의 상황에서 평균적인 안과 의사가 행하는 정도의 주의를 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치료가 부적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할 것이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의사가 수술 전 환자의 상태 및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의 정도와 예방가능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지 아니하였다면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다29261판결 등 참조).

위 법리, 이 사건 의무기록 등을 토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백내장 수술 동의서상 합병증으로 안내염, 이로 인한 안구적출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수기로 각막부종, 망막부종, IOP↑ 가능성으로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백내장 수술 전 피신청인에게 합병증을 일부 설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피신청인의 경우 고혈압, 당뇨, 고지혈

증, 당뇨병성망막병증으로 인해 좌안의 유리체절제술까지 한 기왕력이 있어 통상적인 경우보다 백내장 수술을 할 경우 안내염 등 부작용의 위험성이 훨씬 높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백내장 수술 전 치료계획, 합병증 등에 대해 피신청인과 더욱 더 신중하게 의논한 후 이 사건 수술을 계획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백내장 수술 전 수술의 부작용과 수술 후의 관리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의무기록, 동의서만으로는 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피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피신청인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에 국한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신청인이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신청인의 나이와 성별,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양당사자의 합의 의사 및 합의 가능성 기타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금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7.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신청인(의료기관)은 피신청인(환자)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