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요청내용
치과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치아(금니)를 발치하였습니다. 그런데 발치한 금니를 본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요즈음 금값도 많이 비싸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금니는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답변
발치한 치아에 대하여 환자 본인이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관련 주의내용을 설명하고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치아와 같은 인체조직물은 의료폐기물 중 ‘위해 의료폐기물’의 ‘조직물류폐기물’에 해당되어 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장소에 매장하거나 화장장에서 소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인도한 자(치과)는 이러한 내용을 의무기록에 상세히 기록, 3년간 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니에 사용하는 금은 일반 금과 달리 합금 형태이므로 금은방 등에 가져가도 이를 매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제2조(정의)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 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4조, 별표5(페기물의 처리에 관한 규체적 기준 및 방법_5. 지정폐기물중 의료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의료폐기물은 본인이나 그 동물의 주인이 요구하면 본인이나 그 동물의 주 인에게 인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 폐기물을 인도한 자는 이를 상세히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 인체조직물은 「장사등에관한법률」제15조에 따른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 역이 아닌 곳으로서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 중 시․도지사가 인정한 장소에 1미터 이상의 깊이로 파묻을 수 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1. 6. 1.선고 / 2001도70판결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구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에 비추어 같은 법 제2조제1호,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44조의2의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의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은 그 물질은 구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당해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거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의무가 없어진다고 볼 것이 아님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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