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요청내용
저는(20대/남) 치과에 내원하여 교정치료 후부터 턱관절에 통증이 발생하여 문의하였더니 시간이 지나면 호전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증은 더욱 악화되었고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턱관절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지시대로 교정한 것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니 너무 억울하고 현재 통증과 숨쉬기가 곤란합니다. 분명히 통증을 호소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교정치료를 강행한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답변
교정치료는 치아의 배열 및 얼굴 생김새의 이상에 대하여 진단하여 부정교합을 예방하거나 처치하는 일련의 치료 시술입니다. 시술 방법은 고정식 교정, 가철식 교정, 구외 장치 등을 이용하여 치아의 이동 및 턱뼈의 성장을 조절합니다. 교정 전 잇몸 관련 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치료를 완료한 후 진행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교정 치료 중에는 복잡한 교정 장치로 인해 충치 및 잇몸질환 발생의 위험성이 크므로 세심한 칫솔질이 필요합니다. 후유증으로 잇몸의 염증, 치아 표면의 탈회, 치근의 흡수, 턱관절 장애, 재발 등의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정치료 전 문진을 통한 환자의 기존병력에 대한 확인 여부와 기여도, 교정치료 과정에서의 경과관찰의 적절성 및 조치 여부, 후유증이 발생할 확률이 예견되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판례
울산지법 2016. 7. 8. 선고 2014가단60117 판결
원고는 치아교정 장치 장착 후 통증과 부정교합 증상을 호소했으며, 성장하면서 턱관절 비대칭 현상 악화되었으며 향후 수술 예정임. 원고들이 피고 운영 병원에서 치아 교정 장치를 장착한 것을 원인으로 안면부 비대칭 현상이 발생하였다거나, 피고들이 치아교정 장치 장착 이후 원고들의 통증 등 호소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기 부족하다.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치아교정 장치를 장착하는 것은 부정교합 증상을 해소하기 위한 치료이지 일반적으로 치아교정 장치의 장착이 부정교합 증상이나 안면부 비대칭 현상을 야기한다고는 볼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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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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