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요청내용
저희 어머니(50대)께서 피로감으로 피부과에서 비타민 주사를 투여 받던 중 통증이 발생하여 호소를 하였지만 별 다른 조치 없이 30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계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자 주사 투여를 중단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 진료한 결과 혈관파열로 인한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병원측과는 어떠한 애기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비타민 주사는 먹는 비타민의 한계를 넘어 몸속에 직접 비타민을 투여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세포 내로 비타민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타민주사는 두통, 피로, 불면, 스트레스 등의 다양한 질환에 사용이 되며 피부측면에서는 기미, 여드름, 지루성 피부염 등의 효과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안전한 비타민제제의 주사라 하더라도 투여 전에 기왕력이나 약제 부작용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료인은 정맥주사 방법에 의한 약물 투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사를 놓은 후 약물이 적절하게 투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상증상이나 통증을 호소한다면 즉시 약물 투여를 중지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비타민 주사처치 및 혈관파열과의 연관성 여부와 경과관찰 조치유무 등에 대하여 의료적인 감정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상담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왕절개술 후 출혈이 지속되어 재수술을 받았어요 (0) | 2024.07.28 |
---|---|
매복 사랑니 발치 후 감각 이상이 발생하였습니다 (0) | 2024.07.28 |
치아 교정 후 턱관절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0) | 2024.07.28 |
치과 치료 후 발치한 금니를 반환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0) | 2024.07.28 |
개복 수술 후 복벽 탈장이 생겼습니다. (0) | 2024.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