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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치아 오발치, 치관파절 발생한 사례

by info_ouseful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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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남/20대)는 2023년 5월 중순 충치 검진 및 사랑니 발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및 CBCT 검사, 구강 검진 후 하악 좌측 치아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다음 날 환자는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28 치아(사랑니, 좌측 상악 제3대구치)를 발거받을 계획이었으나 피신청이 #27 치아(좌측 상악 제2대구치)를 발거하였고, 다음 날 발치 부위 소독을 받았다.

    이후 환자는 발치 5일 뒤 내원하여 2일간 하악 좌측 치아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2주일 경과 후 #28 치아의 파절에 대한 진료를 받았다. 피신청인 치과의원의 진료기록부에 “치아에 파절이 있기는 하나 교정하는 데 무리가 없고 교정 진료 전 충치 치료를 할 때 맞춰서 때우는 치료를 진행하면 된다.”라는 기록이 확인된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 의사가 아무 이상 없는 #27 치아를 발치하고 이후 # 28 치아 치관 파절되어 향후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다. 피신청인 권유와 같이 #27 치아 결손 부위에 #28 치아를 치료 후 근심을 당기는 방법의 교정치료도 받아야 하므로 피신청인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피신청인) 오발치 사실은 인정하나 환자가 주장하는 손해 범위는 과다하다고 생각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조정방안

  - 치과에서 발치는 환자를 불가역적인 치아 결손 상태에 이르게 하므로, 의사는 발치 시 신중히 시행해야 하며 발치 직전에 발치할 치아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마취 전에 환자에게도 재차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피신청인 의원 의료진은 이 사건 사고 전날 환자의 치아에 대한 영상검사 및 구강 검진을 통하여 치아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으며 치아의 건강 상태를 기재한 진료기록부상 환자의 #27 치아에는 특별한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신청인이 발치에 앞서 검사와 검진 결과, 정확한 치아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발치 대상이 아닌 인접한 #27 치아를 발거하여 환자를 치아 결손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이는 피신청인이 발치 과정에서 정확한 치아를 발치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은 탓에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며 이로 인한 환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외 환자는 이 사건 사고로 #28 치아 치관 파절되었다고 주장하나 드러난 자료만으로는 파절이 발치 과정 중 발생한 악결과라고 보기 부족하고, 피신청인이 발치 과정에서 주의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 하더라도 #28 치아는 발치를 예정하였던 치아였고 환자가 주장하는 #28 치아 근심을 당기는 교정치료가 가능함을 고려하면 치관파절이 향후 치료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구치는 상하악 치아가 맞물려 음식물은 분쇄하고 씹어내는 저작 역할을 하는 필수 치아이므로 편측 제2대구치 결손이 있는 경우 턱관절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고,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로 분산되는 씹는 힘이 제2대구치 결손으로 제1대구치로 집중되는 경우 제1대구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27 치아 결손 부위에 임플란트 등 추가적인 치료가 불가피한 점, 갑작스러운 자연치아 상실로 인하여 환자가 겪은 정신적인 고통과 향후 치료로 인하여 겪게 될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 조정절차에서 확인된 당사자 사이의 합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결정하기로 한다. 

 

4.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양 당사자는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다. 아울러 양 당사자는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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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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